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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2017

[중국-상하이] '17년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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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 '17년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통관 일반)
○ 해관총서공고2017년제10호 (아태무역협정 하의 중한원산지전자정보교환 시스템 개통 운영 사항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2017년 2월 4일


<아태무역협정> 편리한 수출입 화물통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8일부터 “아태무역협정 하의 중한원산지전장정보교환

시스템” 개통 및 운영이 시작되어, 실시간으로 해당협정 하의 중한양국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정보 형태로 전송한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입화물수화인 및 그 대리인(이하 “수입자”라 한다)이 <아태무역협정>하의 한국에서 생산된 화물을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해관총서 2016년 51호 공고의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입화물세관신고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입경화물등록리스트> (이하 “수입세관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2. 2017년 2월 8일부터(당일 포함), 수입자가 <아태무역협정>하의 한국에서 생산된 화물을 수입신고할 때:
      (1) 해관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한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을 경우, 해관에서 수입자에게 다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청하지 않는다. 해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수입자가 추가적으로 관련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해관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을 경우, 수입세관신고서를 취소처리한다.
      (3) 2017년 5월 10일전에(당일 포함) 해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 적용된 협정세율로 신고할 수 있다.
      (4) 2017년 5월 11일부터(당일 포함) 해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수입자가 해관총서령 제181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원산지 보충 신고를 해야 한다.

          적용된 협정세율을 설명하고 관련 화물의 담보통관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3. <아태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생산되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해관에서 해당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를

         받은 경우, 수입자가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화물의 컨테이너번호 및 실번호가 변동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과정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해관에서 직접운송규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출처: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59/info839563.htm


2. (검역) 해당사항 없음
3. (라벨링) 변경사항 없음
4. (수출현안 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 요구사항
 ○ 2017년 1월 통관 불합격사례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상하이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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