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청, 식품 규정 (No.4) 2017 PU (A) 256 개정
조회793말레이시아 식품안전청, 식품 규정 (No.4) 2017 PU (A) 256 개정
o 2017년 9월 8일,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청은 식품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였음
o 이번 발표된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규정 개정 사항 규정 4 식품법 1985 [P.U. (A) 437/1985]에 의거한 내용이 규정4에 제시되었으며, ‘메일 수령통지서’라는 단어 뒤에 ‘또는 택배 수령통지서’ 라는 단어가 추가됨 규정 5 식품법 1985 [P.U. (A) 437/1985]에 의거한 내용이 규정5에 제시되었으며, ‘다른 관리자’라는 단어 뒤에 ‘메일 수령통지서 또는 택배 수령통지서’라는 단어가 추가됨 규정 397 식품법 1985 [P.U. (A) 437/1985]에 의거한 내용이 규정397에 제시되었으며, ‘5,000링깃’ 이라는 단어가 ‘10,000링깃’ 이라는 단어로 대체됨 (*링깃 : 말레이시아 화폐 단위)
o 해당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fsq.moh.gov.my/v5/ms/makluman-pewartaan-peraturan-peraturan-makanan-pindaan-no-4-2017-dan-peraturan-peraturan-makanan-pengkompaunan-kesalahan-2017/
출처 :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청 (발표일 : 20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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