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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201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청, 식품 규정 (No.4) 2017 PU (A) 25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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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식품안전청, 식품 규정 (No.4) 2017 PU (A) 256 개정

 

o 2017년 9월 8일,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청은 식품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였음


o 이번 발표된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규정

개정 사항

규정

4

식품법 1985 [P.U. (A) 437/1985]에 의거한 내용이 규정4에 제시되었으며, ‘메일 수령통지서’라는 단어 뒤에 ‘또는 택배 수령통지서’ 라는 단어가 추가됨

규정

5

식품법 1985 [P.U. (A) 437/1985]에 의거한 내용이 규정5에 제시되었으며, ‘다른 관리자’라는 단어 뒤에 ‘메일 수령통지서 또는 택배 수령통지서’라는 단어가 추가됨

규정

397

식품법 1985 [P.U. (A) 437/1985]에 의거한 내용이 규정397에 제시되었으며, ‘5,000링깃’ 이라는 단어가 ‘10,000링깃’ 이라는 단어로 대체됨

(*링깃 : 말레이시아 화폐 단위)

 

 

o 해당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fsq.moh.gov.my/v5/ms/makluman-pewartaan-peraturan-peraturan-makanan-pindaan-no-4-2017-dan-peraturan-peraturan-makanan-pengkompaunan-kesalahan-2017/

 

출처 :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청 (발표일 : 20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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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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