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11.10 2017

[일본] 특별 용도 식품의 표시 규정 개정

조회1260

특별 용도 식품의 표시 규정 개정

o 2017년 10월 30일, 일본 식품표시 컨시어지 소비자청에서 특별 용도 식품의 표시 규정을 개정함
 
o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유아의 발육과 임산부, 수유부, 병자 등의 건강 유지 · 회복을 위한 특별한 용도의 식품의 경우 "특별 용도 표시"가 필요하고 이러한 표시를 하려면 소비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또한 특별 용도 식품에 100g당 함유량이 낮은 성분의 경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하한값, 상한값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됨
 
o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lp.chuohoki2.jp/con/inline/TopicsDetail.aspx?id=20171031-001

 

출처 : 일본 식품표시 컨시어지, 소비자청 (발표일 : 2017.10.30)

 

'[일본] 특별 용도 식품의 표시 규정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