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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2014

인도네시아 할랄(Halal)인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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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할랄(Halal)인증법 개정

 

 


 2014.9.25 할랄제품 인증법(Undang-Undang Jaminan Produk Halal)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할랄인증기관이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관됨

 

   - (현행) 민간기관 LPPOM 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
    *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인 MUI(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인도네시아에 유일한 할랄인증 기관

   - (향후 5년 후) BPJPH(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

 

 

o 현행 할랄인증은 권고사항이나 의무사항으로 변경

 

   - (현행)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 등은 권고사항으로 미 할랄인증 품목도 수입 가능
    *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에 의거 할랄인증이 의무

   - (향후 5년 후)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및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할랄인증 의무사항으로 변경

 

 o 동법안의 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


   - 국회인준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 관련 모든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Implementation Regulation) 20개가 새로 제정될 예정


   * 현재 한국이슬람중앙회는 기존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며, 현재 마지막 실사단계만 남아있음

 

 상세내용 :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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