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2.03 2017

[아부다비] '17년 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052
[아부다비] '17년 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수출현안

*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는 UAE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


1. UAE 기후 변화 및 환경부, 야생동물 수입에 대한 신규 연방규제법 시행
 ㅇ UAE 기후 변화 및 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MOCCAE)는 Shaikh Khalifa Bay Zayed Al Nahyan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동물의 수입 및 소유를 규제하는 연방법 제 22호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종류의 위험한 야생의 이국적인 동물을 수입, 소유, 거래 및 육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임.
 ㅇ 기후 변화 및 환경부 장관인 Thani Ahmed Al Zeyoudi박사는“이번 새로운 법안은 멸종 위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UAE는  이번 법령 시행이 해당 분야의 모범 사례로 남기 위해 대중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동물복지법 규정준수 이점에 대한 인식 제고 운동 실시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 기준 감독 및 감시시스템의 강화 등 여러방면으로 조취를 취했다”고 말함.
 ㅇ  이번 신규 동물복지 시행령은 언론 공표와 함께 법령이 발효됨.
 ㅇ Al Zeyoudi는“위험동물 수입 및 소유에 대한 이번 신규 법령은 UAE 기존 동물복지법에 중요한 추가적 법안으로, 위험에 처한 동물종의 국제무역에도 중대한 사항”이라고 덧붙임.
 ㅇ 위험한 동물의 소유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발효된 후, 동물을 이용, 공격하여 사람들이 사망할 시 동물 소유주는 종신형에 처해짐. 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장애가 생기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기타 경상을 입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한화로 최대 약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ㅇ 야생 위험 동물의 사육이 허용되는 구역은 동물원, 야생 동물 공원, 서커스, 번식 및 연구 센터만 해당되며 기존에 승인된 타 사육허가구역에 대한 야생동물 수입허가는 폐지될 예정임. 또한 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시 관할 당국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할 것을 권장하며, 현재 야생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법안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당국에게 넘겨주어야 함.
 ㅇ 견주는 법률 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국으로부터 애완동물 면허증 및 예방 접종을 받아야하며 공개 장소에서는 항상 동물을 가죽 끈으로 묶어야 함. 이를 어길 시 삼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처해짐.
 ㅇ 또한 이 법안은 야생 위험 동물 면허 없이 소유 및 해당 동물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함. 모든 종류의 수입 동물들은 관할 당국에 필수로 등록되어야 하며, 법안 시행일로부터 근무일 30일 이내에 당국이 발급한 공식 증명서를 소지해야함.
 ㅇ 금지 동물, 처벌 및 벌금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위험 동물 소유 규제에 관한 전체 법률은 MOCCAE의 공식 웹사이트 www.moccae.gov.ae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출처: 2017년 1월 8일, MOCCAE 웹사이트

 

 

Ⅱ. 통관문제사례
1. 식품첨가금지 식용색소(E123, E124) 검출로 제품환수 및 통관 거부
ㅇ 아부다비 식품통제청(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에 따르면, 혼합과일스틱(Mixed Fruit Stick) 가공식품에서 식품 첨가 금지 색소인‘적색 제2호’및‘적색 제102호’가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한 환수조치 및 통관이 거부됨.
ㅇ 붉은 색을 내기 위한 타르계열 식용 화학색소인 적색 제2호(E123)와 적색 제102호(E124)는 발암물질 가능성 논란 등으로 신체유해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UAE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식품, 치약, 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2. 버팔로 육류제품에서 살모넬라균 검출로 제품환수 및 통관 거부
ㅇ 아부다비 식품통제청에 따르면, 버팔로 냉동육(M.K.overseas PVT.LTD社, 인도산) 수입통관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한 환수조치 및 통관이 거부됨.
3. 중국산 캔디류가 너무 딱딱하다는 사유로 통관 거부
ㅇ 아부다비 식품통제청에 따르면, 중국산 Jawbreaker 캔디류가 너무 딱딱해 치아건강에 해로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제품에 대한 통관이 거부됨.

 

 

ㅇ 자료작성:  aT 아부다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

     

'[아부다비] '17년 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