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 말레이시아 신규 라벨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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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말레이시아 신선 농산물 수출시 박스라벨링 제도 변경 (2011년 6월 1일자 적용)
(Malaysia New Labeling Requirements W.E.F.01.01.2011)
-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신선농산물 박스에 말레이시아어와 영문으로 된 라벨 부착 요구
- 기입사항: 품목(품종 포함), 원산지, 등급, 규격, 총무게, 수출입자 및 주소
○ 라벨링 규격: 가로 11cm x 세로 7cm
◆ 대처 및 처리방향
○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업체는 박스 라벨링 변경 사항 숙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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