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위본 여부 확인 안내
조회2722국립식물검역원에서는 2010년 5월 27일부터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전자검역증시스템을 체결하여 식물검역원에 제출된 식물검역증명서의 위본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제출된 식물검역증명서가 위본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식물방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수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국 등에서 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의 위본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실을 업무 대행자(관세사, 운송사 등)는 물론, 수출자에게도 알려 식물검역증 위본이 제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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