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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2013

우리 농식품 신 시장개척을 위한 2013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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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식품 신 시장개척을 위한  2013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 신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외 신규·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선호도를 제고하고 향후 수출확대 발판 마련을 위해 2013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운영주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해외유통업체내 숍인숍(shop in shop) 등 현지 사정에 적합한 형태의 안테나숍(antenna shop)을 설치·운영하여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선호도를 제고하고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 발판 마련

2. 사업기간 : ‘13년 5월 ∼ 11월까지 각 안테나숍별 6개월 내외
                    (각 안테나숍별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하되, ‘13년 11월까지 사업완료)

3. 사업내용 : 안테나숍 설치 운영 국가군을 대상으로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안테나숍 설치 및 운영 전반업무 위탁

  □ 안테나숍 설치장소 임차·장식, 우리 농식품의 현지 매장 공급 및 판매 등 안테나숍 운영(수입·통관 일체 포함)
    * 단, 자사제품 수출업체 또는 이와 연계된 수입상(대리점)의 경우 해당제품 취급비율은 전체 제품수의 20%이내 원칙(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50%까지 확대 가능하나 제품리스트 제출)
    * 교포시장 중심의 한인마트 등의 지역에는 설치 지양

  □ 시음, 시식행사 등 정기적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개최, 신규상품 마켓테스트 및 소비자 반응 피드백, 정보조사 등 공사 제시사업 수행
 

    <안테나숍 설치 운영 대상 국가군>
   ◈ 중  국(1개소) : 청뚜 등 내륙 2선 도시 중
   ◈ 아시아(1개소) :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중
   ◈ 남  미(1개소)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중
   ◈ 유  럽(1개소) : 러시아(모스크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 중
   ◈ 중  동(1개소) : UAE(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국가 

 

4. 지원사항 : 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비용의 80%(운영주체당 3억원 한도)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

 

5. 사업의무 : 공사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6. 사업 추진절차
 □ 운영주체 모집->운영주체 선정->운영 업무위탁->안테나숍 운영

 * 운영주체 선정 평가는 별도 평가위원(aT 및 유관기관 관련분야 전문가) 구성하여 실시하되,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7. 신청대상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현지수입업체 및 벤더(관할 해외조직망 접수)
  ◈ aT 해외조직망 부재지역 : 현지수입업체 및 벤더와 연결된 국내수출업체(본사)

 

8.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본사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붙임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는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5. 20(월) 18시까지
 □ 문의처 : 수출전략처 해외마케팅팀 최일근 차장(02-6300-1673), 정현철 과장(02-6300-1672)


 

 

 

2013. 4.29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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