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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2016

[러시아] '16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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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6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인증) 러시아시장에서 유기농제품에 대한 통합규정 도입
* 출처 :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    
 ○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준 GOST R 57022-2016 "유기농제품. 자율인증 절차(Organic production. The procedure of voluntary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ion)“ 도입
  - 도입 목적은 유기농제품에 자율인증에 대한 단일규정을 정립하는데 있음
  - 현재 식품첨가물, 합성비료,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미사용 제품 표시 라벨링 및 인증서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GOST R 57022-2016 라벨링은 해당 제품이 안전성 및 필수 검사항목을 통과했음을 인증함
 ○ 본 기준은 유기농 생산, 라벨링, 제품관리에 대한 유기농제품 라벨링 및 유기농생산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834/2007 이행절차에 관한 조항과 함께 2008년 9월 5일자 유럽연합위원회 규정 №889/2008(2008년 9월 18일자 유럽연합 공식 통보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기준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L 32-1999, REV. 1-2001)”,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기본 기준들에 의거하여 개발됨
 ○ 본 기준은 이전에 승인된 국가기준 GOST R 56104-2014 "유기식품. 용어와 정의“, GOST R 56508-2015 "유기농제품. 생산·보관·운송 규정”과 상호 연관되어 있음


2. (인증) 체리 및 양벚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
* 출처 :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     
 ○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준 GOST 33801-2016 “신선 체리 및 양벚. 기술조건(Fresh cherries and sweet cherries. Specifications)” 도입
 ○ 본 기준은 신선한 형태로 공급 및 판매되는 재배품종 및 교잡종의 신선 체리 및 양벚의 과실에 적용
  - 품질과 수확방법에 따라 신선 체리 및 양벚의 과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기준은 체리 및 양벚의 상품품질관리 및 판매문제를 규제하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 기준 UNECE standard FFV–13:2010에 기초를 둠
 ○ 본 기준은 1976년부터 시행되었던 2가지 기준 - GOST 21921-76 "신선 체리. 기술조건(Fresh cherries. Specifications)“과 GOST 21922-76 "신선 양벚. 기술조건(Fresh sweet cherries. Specifications)”을 대체할 것임
 ○ GOST 33801-2016은 국가기준으로, 러시아연방 이외에도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이 기준을 채택하기로 승인함


3. (수입규제) 공공조달을 위해 허가가 제한되는 외국산 식품
* 출처 :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832 (2016.8.22)    
 ○ 외국에서 생산된 일부 식품들은 공공조달이 제한됨
 ○ 국내시장 보호 및 러시아 생산자 지원을 위해 일부 외국산 식품들은 공공조달에서 제한됨.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 필요 식품에만 적용되며, 상점, 소매체인, 상업적인 요식업체에 납품되는 식품공급, 상업적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음
 ○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제한 식품 목록을 승인함. 가공 및 저장처리된 어류, 어란 및 어란 대용물, 갑각류 및 연체동물,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식용설육, 우유 및 유제품, 정미, 설탕, 소금 등이 목록에 포함됨
 ○ 공공조달을 위한 구매 시, 주문자는 공급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2개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외국(유라시아경제연합 제외)에서 생산된 식품 공급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음

 * 붙임 - < 공공조달 제한 외국산 식품 목록 >


4. (수입규제) 제재제품 폐기 기간 2017년 말까지 연장
* 출처 : 러시아정부 결의 №782 (2016.8.10)    
 ○ 러시아정부는 금수조치 해당 식품 폐기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함
 ○ 2014년 8월 러시아는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국가들의 제품 수입을 제한함
  - 육류, 소시지, 어류, 해산물, 채소류, 과실류, 유제품 등이 금지됨
 ○ 러시아의 대응조치 결과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는 연간 86억 달러에 해당하는 판매시장을 잃게 됨
 ○ 2015년 8월 푸틴 대통령은 금지 상품 폐기에 관한 칙령에 서명함.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로 다량 들어오는 밀수품 반입을 감소시켜줌
 ○ 일 년간 식물성제품 7.3천 톤과 동물성제품 228.6톤이 폐기됨


5. (검역) 러시아 국경 검문소에서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 신규 규정 승인
* 출처 : 러시아정부 결의 №792 (2016.8.13)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과 관련하여, 러시아 국경 검문소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규정 갱신
 ○ 신규 규정은 2014년 7월 21일자 “식물검역” 연방법 №206-FZ를 이행하기 위해 러시아 농업부가 준비함
 ○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는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에 대해 검문소에서 시행
 ○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는 동식물검역국과 지역동식물검역국, 세관기관이 수행함. 검문소에서 규제제품에 대한 서류검사는 세관기관이 수행함
 ○ 규제제품 반입 시에 세관에서 운송인이 제출하는 서류 목록은 변경되지 않음
 ○ 정밀검사는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에 대해 실시됨
 ○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과 그 패키지에 대한 육안검사 시, 검역대상(병해충)과 유사한 생물체, 병징 또는 검역대상(병해충)에 의한 규제제품 피해 표조가 발견되는 경우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과 그 패키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가 실시됨

 * 붙임 - 관세동맹의 관세국경과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검역식물위생관리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

           (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목록
 ※ 참조 : 식물위생에 대한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은 식물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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