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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미국, 트랜스지방 전면 금지

조회944
2015년 10월 1주차
[참고자료]USA today www.usatoday.com/story/news/2015/06/16/fda-bans-trans-fats/28801537/


비관세장벽 현안 :
미 FDA, 트랜스지방 사용 전면 금지를 통한 식단의 안전성 확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가공식품 제조 공정에서 트랜스지방, 즉 수소 첨가 고체지방을 퇴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16일(현지시간) 트랜스지방의 주요 생성원인 부분경화유(PHO)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식품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미국에서는 포화지방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에 따라 포화지방의 대체제로 사용된 부분경화유(트랜스지방)는 가공식품의 식감을 살리고 유통 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마가린, 쿠키, 크래커, 비스킷, 냉동피자, 전자레인지용 팝콘, 냉장 도넛, 쇼트닝 등 미국 식품업계에서 널리 쓰여 왔다.
그러나 이 성분은 과다섭취 시 인체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 트랜스지방 섭취를 평소보다 2% 늘리면 심장병 발병 위험이 25%나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내 연구기관에 의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다양한 식품에 널리 사용됐던 트랜스지방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내에서 사용량이 대폭으로 줄었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식품업체들이 트랜스지방을 대체하는 다른 식재료를 선택하면서 소비자들의 트랜스지방 소비도 78% 정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파이, 크러스트, 비스킷, 커피 등 많은 식품에 첨가되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트랜스지방은 2013년 11월부터 FDA의 안전한 식품(GRAS) 목록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되었다. 하지만 FDA가 트랜스지방을 GRAS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기로 최종결정을 내리면서 식품업체들은 2018년 6월부터 식품제조 과정에 트랜스지방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트랜스지방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FDA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내 트랜스 지방 규정과 향후 미국 내 전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조사 결과 즉석조리식품(17%), 과자류(4.4%), 조미식품 중 소스류(3.5%), 만두류(6.5%) 및 떡류(4.8%)에서 트랜스지방 1회 제공량(0.2g)을 초과하는 제품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국내 유통 과자류 트랜스지방 함량은 조사대상의 99%가 0.2g 이하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규정인 0.5g을 초과하는 제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되는 과자류의 대부분이 이미 트랜스지방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번 규제에 따른 대미국 수출 타격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향후 국내 식음료 수출업체들은 미국 내 트랜스 지방의 사용 전면 폐지 움직임에 맞추어, 새로운 제조 공법이나 대안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미국의 트랜스 지방의 사용 폐지는 미국 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대미 수입 환경에 역시 많은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대체기술을 도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대미국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발효 전까지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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