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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미국, 식중독 예방 의무 강화

조회891
2015년 10월 1주차
[참고자료]FDA www.foodsafety.gov/news/fsma

비관세장벽 현안 :
미 FDA, 식품 회사의 식중독 예방 의무 강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9월 미국의 식품 회사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10년 ‘식품 안전 현대화법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하 FSMA)’을 승인했다. FSMA는 식품의 제조 과정을 현대화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법률로, 세부 규칙은 내년에 최종적으로 정리,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오염된 과일, 시금치, 땅콩버터 등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망자 사건이 발생한 바에 따른 식품 안전 강화 조치이다.
미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4,800 만 명, 즉 6 명 중 1 명이 식중독에 걸린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매년 약 12​​ 만 8,000 명이 입원하고 3,000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식품 안전 운동가들은 새로 발표된 규칙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 퓨 채리터블 트러스트(The Pew Charitable Trusts)의 식품 안전 담당자인 산드라 에스킨 씨는 "FDA는 지금까지 식품 안전 사건이 발생, 피해자가 나오고 난 뒤에야 식품을 회수해서 조사해 왔다. 이번 조치에 의해 당국은 오염된 식품이 매장에 진열되기 전에 미리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올해 4월 미국 아이스크림 업체인 블루 벨 크리 마리즈는 리스테리아 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미국 내에서 3명이 사망함에 따라 자사의 모든 제품을 회수한 바 있다. FDA가 이후 공표한 기록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리스테리아 오염에 대한 식품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식중독 예방 의무 강화 규정과 향후 한국의 수출 전망은?
이번에 발표된 규칙은 대기업 식품 회사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되며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풀타임 직원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2년 이내에 새 규정에 맞게 시설과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2018년까지 모든 식품 회사가 해당 규칙에 따르게 된다. 신 규칙은 미국 국내 제조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 내 수입 업체들은 해외 식품 제조업체가 식품을 안전하게 제조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지워지며 한국 식품업체들도 미국 식품 수출이 현재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한인 식품 제조업체들은 신 규칙에 대비해 식품 안전 대책 및 위생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수출업체의 경우 우선 세부규칙이 마련되는 2016년 전까지는 HACCP 인증 등 식품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이후 미 FDA에서는 FDA가 인정하는 제 3 안전성 입증 기관을 통해, 수입산 식품이 미국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제 3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수입 시에 사용될 수 있다). FDA의 위생 안전 세부 규칙과 안전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미국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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