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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중국, 식품 안전법 시행

조회707
2015년 10월 1주차
[참고자료] 人民网 http://fj.people.com.cn/n/2015/1001/c181466-26612121.html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신규 식품 안전법 10월부터 시행


중국에서 "사상 최대로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식품 안전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수입 식품의 감독관리 강화와 함께 중국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수입 식품 판매 역시 규제가 강화된다.
신규 식품 안전법에 따르면 식품 수입 시 출입국 검역기구 검사합격증명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외수출업체, 해외식품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신 식품안전법, 중국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수입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수입식품이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건강에 유해한 증거가 발견되면 수입상은 수입을 중지,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당 법규는 인터넷상의 식품 판매에 대해서도 자격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해당 사업 경영에 필요한 허가증 취득을 의무화(농산물 제외)하며, 식품 거래의 플랫폼 제공업체에 대해서도 허가 심사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식품 안전법에 대비해 중국 내 전자 상거래(EC)사업자들이 속속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 최고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타오바오 운영) 이미 식품 판매자에 대한 대표자의 신분증, 영업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등을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점을 강제 철수시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익명으로 수입 식품, 특산식품·디저트를 판매하는 통상적인 행위도 당장 위법 행위로 간주돼 처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된 규정을 어기는 인터넷 식품 판매자, 판매 중개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부당이득 환수에 이어 최고 2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식품 안전법 시행에 따른 한국의 향후 전망은?
해당 법규 시행으로 한국 식품 통관이 이루어지는 지방도시의 관리감독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의 식품안전 관리강화로 제품 입점에 대한 요구서류 등이 강화된다. 따라서 해외산 식품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점이 쉬었던 온라인 쇼핑몰의 입점 기준이 강화, 중국 내 식품 수출 시장의 폭이 더욱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향후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시 출입국 검역기구 검사합격증명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고 중국식품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수입 식품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규 식품 안전법에 따른 자료 첨부를 통해 통관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시 대표자의 신분증, 영업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등 적절한 영업 허가증을 보유한 수입업자를 선택하여 입점해야 한다. 한편, 식품안전법은 가장 최상위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식품관련 후속 세부 시행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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