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제도 및 수출현안 모니터링-미네랄워터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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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사항
1. 잠정 특별조치 라벨 표시 완화 개요
2. 기존 JAS법 및 식품위생법
3. 표시금지 사항
4. 기타 표시사항
5. 잠정 특별조치 표시 방법 및 사례
◆ 기타 사항
1. 미네랄워터 관련 기사
2. 미네랄워터 수입 완화 조치 이후
3.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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