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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일본,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신설

조회854
2015년 11월 2주차
[참고자료] 아사히신문 의료정보 사이트 Apital http://apital.asahi.com/article/ story/2015111200013.html


비관세장벽 현안 :
일본,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설립으로 건강식품 비관세장벽 낮춰

일본 내에서 ‘기능성 표시 식품’은 올해 등장한 건강식품의 새로운 분류 체계 중 하나이다. 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표시 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 특정 보건용 식품 (일명, 토쿠호라고 명명됨), 영양 기능 식품에 이어 세 번째 제도로 2015년 올해 4월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소비자청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신고 목록에는, 보충제 외에 우려먹는 티백이나 요구르트, 신선 식품의 귤과 콩나물도 기능성 표시 식품 목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11월 10일 시점에서 133 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다.
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보건용 식품과 같은 국가의 심사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특정 보건용 식품의 심사는 수년이 소요되며, 특히 현지 심사를 위해 다량의 증빙 서류 및 비용을 할애하는 등, 해외 건강식품 기업에게는 큰 수출 장애 요소였다. 최근 신설된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내 기능성 표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표시가 가능한 형식이다. 영양 기능 식품과 같은 성분의 제한도 없다. 신선 식품 종류도 신고하기 쉽다. 따라서 특정 보건용 식품에 없는 성분과 기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능성의 표시 내용과 그 과학적 근거, 안전 인증 등의 제품 정보를 신고하고, 소비자 청은 그것을 웹 사이트에 공개한다. 국가가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일본 사회에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일본 식품 안전 안심 재단 이사장 카라키 히데아키 도쿄대 명예 교수는 "품질이 좋지 못한 건강식품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논문을 근거로 하고, 피험자의 수가 너무 적은 임상 시험 등 문제가 있는 신고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본 소비자 청도 이러한 지적에 대응해 제도 개선 방안으로써 제품의 사후 검사, 전문가의 의견 조사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능성 표시제도에 제품 등록을 하려면?
일본 소비자청에 신청 제품에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성 내용, 제조업자명, 연락처, 안전성 및 기능성 근거자료, 생산 및 품질 관리 정보, 건강 피해 관련 정보, 기타 정도 등을 판매 60일 전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 특정보건용 식품제도의 경우 각종 임상실험, 5년 이상의 긴 심사 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해외 업체에게는 일본 건강식품 시장 진입에 있어서 강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기존 특별보건식품 제도 허가를 신청하는 수출업체들은 주로 대기업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기능성 표시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중소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물론 신선식품 업체들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진입 장벽이 기존 제도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능성 표시 역시 모든 표시가 가능한 것이 아닌 일본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표시 관련 정보는 하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식품표시 정보 : http://www.caa.go.jp/foods/index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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