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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미국, 육류, 가금류 및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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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3주차
[참고자료] 미국 농무부(USDA) 공지사항 http://www.ams.usda.gov/press-release/statement-agriculture-secretary-tom-vilsack-country-origin-labeling-requirements-beef

비관세장벽 현안 :
미국, 육류, 가금류 및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폐지

2015년 12월 18일, 미국 농무부는 2013년 최종 결정된 육류, 가금류 및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안(COOL)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육류, 가금류 및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사라진다.
그동안 미국의 원산지표기법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육류에 대해 출생지, 사육지, 도축 장소를 명확하게 나열할 것을 규정해왔다. 이 법안은 제정 당시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이 따랐으며, 미국 내에서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어왔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입 보복관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WTO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육류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차별받는 등 미국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각각 7억8000만 달러, 2억2800만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미국 국회 농식품 자문위원회장이자 캔자스 공화당 의원인 팻 로버츠는 “COOL법을 폐기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복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COOL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WTO의 판결에 따른 자국 상품 수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 폐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이번 법안 폐지로 인해 육류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위생검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공지하였다.

한국산 육류의 미국 수출 전망은?
미국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 폐지는 비관세장벽 완화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로 인해 거쳐야하는 절차가 복잡했는데, 그 과정이 단축되어 소요 시간과 인증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지치 않아도 된다는 점은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의 검역 강화 방침은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식품 수입 시 강도 높은 위생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생산에서 수출까지의 과정은 물론 미국 위생 기준에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라벨링 규정이 완화된 점은 한국 수출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으로 인해 가축의 출생지역, 성장지역, 도축지역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인증과 포장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법 폐지에 따른 식품안전 위협을 검역 강화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주 지역에서 수출하는 육류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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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축산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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