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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016

멕시코, 알코올음료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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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멕시코, 알코올음료 규정 변경

2016년 2월 29일, 멕시코 경제부는 관보에 알코올음료 규정 「알코올음료 정의, 물리화학적 규격, 상업정보, 실험방법」(PROY-NOM-199-SCFI-2015)을 WTO에 통보했다. 해당 통보문은 멕시코에서 판매용으로 생산 및 포장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알코올음료에 적용된다.

신 규정은 물리화학적 규격에 따른 알코올음료의 명칭 및 분류, 상업적 정보와 실험방식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비주류음료와 증류주, 발효주에 대한 정의 및 기준 등을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서는 모든 알코올음료의 납과 비소 성분의 최대 허용치를 .5mg/L로 제한하고 있으며, 발효주에 해당하는 알코올과 메탄올의 허용치는 알코올은 2~20%, 메탄올은 l00ml당 300mg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이번 알코올음료의 규정 변경을 통해 알코올음료상품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허위 작성 및 과장된 마케팅을 펼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법 제1조 제3항에 따름)

해당 규정에 대한 공공 의견수렴은 약 2달 간 실시한 후 4월 29일에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되어 지난 5월 28일에 최종 마감되었다.

▶멕시코 TBT 통보문 확인하기 :
(원문) : www.spcr.cz/images/lmartin/MEX302.pdf
(변경통보문) : 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DDFDocuments/228771/s/G/TBTN16/MEX302A1.pdf

향후 한국산 알코올음료의 對멕시코 수출 전망은?

이번 규정은 까다로운 사항이 많지 않아서 한국 수출업체들이 주류 수출 과정에서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최근 중남미에서 케이팝, 드라마와 같은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덩달아 관련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GTA(World Trade Atlas)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발효주 수입국 중 한국이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호조세에 힘입어 한류열풍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맛의 상품들을 선보인다면 향후 수출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멕시코의 이번 규정 변경은 주류의 분류를 명확히 나누고 성분검사를 명확히 진행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한국산 발효주의 경우 멕시코의 발효주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

다만 중금속 기준치와 알코올 허용치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당 규정의 발효시기와 그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여유 있게 마련해야 통관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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