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된 태국 관세법, Shipping Mark 관련
조회6556 ◦ 올해 5월 공고 및 11월 13일부터 시행된 ‘Customs Act 2017(BE. 2560)’ 관세법에 따라 태국 내 수출 및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Shipping Mark를 기재해야함.
[Shipping Mark 예시]
◦ 예를 들어, 위 마름모꼴 도형이 ‘Shipping Mark’이며 화물(박스외부)뿐만 아니라 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 선적 서류에도 동일 내용 표기되어야 함.
- Shipping Mark가 Text일 경우 512글자 이내 실제 TEXT로 신고하여야 하고,
- Shipping Mark가 외국어 표기일 경우 “Picture”로 신고, 그림일 경우 “Picture”로 신고하여 함
◦ 기존 태국 관세법에 따르면 LCL에만 Shipping Mark 표기가 필수였지만 관세법 변경 후 FCL 및 LCL 구분 없이 전부 필수로 표기해야함.
◦ 화물 및 선적서류에 Shipping Mark가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벌금 최대 50,000바트(한화 약 163만)가 징수됨.
*시사점
◦ 올해 변경된 태국 관세법 참고 요망 / 수출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Shipping Mart를 부착하고 관련 선적서류에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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