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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2018

2018년 3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696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3월)

1. [농약잔류허용량표준] 3(1), 6(5) 신규 제한품목 추가

문서공고기관 : 대만 행정원위생복리부

문서공고일자 : 2018.01.16.

문서번호 : 衛授食字第10613038541

수정기관 : 위생복리부

수정의거 : [농약잔류허용량표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주요 수정내용 : 본 규정은 농작물 잔류농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며, [식품안전위생관법제15조 제1항목 제5]에 의해 잔류농약이 안전기준치에 초과되었을 경우 농작물제조, 가공, 조리,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정, 진열 등을 금지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T 대만 사무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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