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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2018

2018년 5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390

소비세국, 주류 품목 COA 이행 기간 연장


□ 주요내용

Excise Tax Act B.E. 2560(2017년)로 새롭게 개정된 법안의 Section8의 근거하여 개정안을 아직 숙지하지 못한 수입업자들을 위해, 소비세국장은 2018년 3월 14일 공고를 통해 Certificate of Analysis(COA, 분석증명서)추진을 위한 6개월간의 이행 기간을 연장함.

 

◦ 이행 기간 전에 COA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샘플은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음. 이행 기간 중에는 COA 또는 샘플 중 선택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변경됨.

 

이행 기간 전, 기존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주류 수입업자는 COA 문서 또는 샘플을 제출하고 수입허가 신청 전에 결과를 받았지만, 이번 연장을 통해 소비세국은 2018년 3월 14일부터 2018년 9월 14일까지 수입 후 30일 이내로 주류 샘플 또는 COA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함.

 

이번 연장은 태국 내로 2018년 9월 14일 전에 수입 요청하는 주류의 대해 적용되며, 기존 방식(수입허가 신청 전 제출)으로도 샘플 및 COA 문서 제출이 가능함.

 

◦ 이 사항들은 소비세국으로부터 확인된 것이며, 검사결과가 완료되기 전에 소비세국이 수입면허를 발급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함.

 

◦ 또한 소비세국은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방콕에 샘플 제출 및 필수 COA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으며, 아직 가이드라인의 발간 일정은 확인되지 않음.


□ 시사점 및 대처방안

기존 주류 수입업체들 및 신규 주류 수입업체들에게는 2018년 9월 14일까지 두 가지 방식(수입 후 혹은 수입허가 신청 전)으로 샘플링 및 COA제출이 가능함.

 

◦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기존 방식인 수입 허가 신청 전에 샘플 또는 COA서류 제출해야함.


□ 발표일자/출처:
2018년 3월 20일 / USDA Gain Report


소비세국 고지 Re :

Excise Tax Act B.E 2560(2017년) 준수를 위한 이행 기간 연장

(No 2)

 

소비세 국이 2017년 9월 16일자 2560(2017년)발행된 소비세 법 준수를 위한 이행 기간을 연장함의 따라,

 

소비세 법 2017에 따라 알코올음료를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Excise Tax Act B.E 2560(2017) 제 8조 제 2항의 규정 및 재정부 고시 Re : Excise Tax Act B.E 2560(2017)에 따른 연기 또는 연장을 위한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소비세 국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고지한다:

 

제 1 항 2017년 9월 16일에 발행된 Excise Tax Act B.E 2560(2017) 준수를 위한 이행 기간 연장의 맞춰 제 5 항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서술을 사용한다.

 

제 5 항 태국에 수입 할 알코올음료 샘플을 제출하기 위한 기한을 연장하거나 알코올음료를 태국에 반입 할 수 있는 허가에 관한 장관 규칙 제 5 조 (2) 항에 따라 분석 증명서를 제출한다. 알코올음료 또는 분석 증명서를 알코올음료가 태국으로 반입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연장은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제출 된 태국으로의 주류 수입 요청에 적용된다.

 

제 2 항 이 고시는 이 규정의 발표일로부터 유효한다.

 

3월 14일 B.E. 2561 (2018)

 

Mr. Krisada Chinavicharana

Director General of the Excis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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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태국 #인증 #주류 #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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