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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2018

2018년 1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645

'18년 1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출현안 / 품목별 통관시 주의사항


 ㅇ 미국 내 한국산 대추(Jujube), 키위(Kiwi), 후지사과(Fuji Apple) 수입규제
   - (대추) 미국 수입시 대추 표기를 Jujube가 아닌 Date로 표기할 경우 AMS, FDA에서 확인 서류를 요청하여
       번거로움이 종종 발생되오니 제품 영문표기시 주의를 요함
   - (키위) 한국산 신선 및 냉동 참다래는 동식물 검역청 산하 식물 검역국(PPQ/APHIS)에서 발행하는 수입허가(PPQ Permit) 을 받은후
       수입 가능함.  단 AMS가 규정하고 있는 동등한 동급, 크기, 품질 및 성숙도 기준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검사를 통과 해야함
    * 수입품의 수량이 200 lbs(91kg)을 초과할때는 법규의 규제를 받음 
   - (사과) 2010년산 신선 및 냉장 후지 사과부터 식물 보호법( 7 USC Sec. 7701-7786)과
       해외검역규정( 7 CFR 319.56-1 thru 319.56-81)에 의해 수입요건을 준수해야만 수입 가능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뉴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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