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256'18년 2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수출현안
ㅇ 캐나다 트랜스지방 주요 생성 공급원인 부분경화유(PHOs) 사용금지
-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서 트랜스 지방의 주요 공급 원인인
부분경화유 사용을 2017년 9월 15일부터 금지(Section 4 of the Food and Drugs Act)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으며 고시일 1년후인 2018년 9월 15일부터 전격 시행됨
- 이는 트랜스지방 완전 퇴출을 위하여 식품업계에서 수소를 첨가해 응고시킨 경화유 사용을 금지하는 것임
ㅇ 캐나다 부분경화유(PHOs) 금지범위
- 부분경화유(PHOs)로 간주되는 지방이나 오일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ㅇ 캐나다 보건부에서 제시하는 트랜스지방 식품라벨링(Trans fat labelling) 표기
- 부분경화유(PHOs)가 식품에서 사용 금지되어도 유제품을 생산하는 반추동물에서 천연 트렌스 지방이 생성될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영양정보 표시에 트랜스지방을 표기하도록 규정함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뉴욕지사
'2018년 2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