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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2018

2018년 3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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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수출현안


 ㅇ 캐나다 식품라벨링(Food Labelling) 규정
   -  캐나다로 수입되는 판매용 포장 식품은 캐나다 식품의약국 규정(FDR)에 반드시 따라야 함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제시하는 영양성분표는
       캐나다 보건부에서 식품 라벨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라벨링, 패키징 규정에 제시되는 기본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영어, 불어 두가지 언어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나트륨, 설탕,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새로운 포장 전면 경고 표시
  -  신규라벨은 식품안에 일일권장량보다 15%가 넘는(나트륨, 설탕, 포화지방) 식품등에는 라벨을 부착해야함
  -  2018년 4월 26일부터~12월까지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4년간의 유예기간 후 2022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임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뉴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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