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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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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2018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963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자산관리청, 정부에 식품 수입 관리제도 개선 요구
◦ 인도네시아 재무조사청(BPK)은 부처간 데이터 수집 체계와 식품 수입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음
◦ BPK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보고서에서 2005~2017년 12년 간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액이 224조 루피아에 달했다고
밝힘
◦ 식품 수입 관련 9건의 부정부패 사건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무역부와 농업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간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 것을 꼽았음.
예를 들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정제된 설탕과 쌀, 가축, 쇠고기 수입 할당량이 국내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BPK의 무르마하디 수르자 자느가라 청장은 "식품 수입 관련 여러 부처가 각각 다른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어 정부가 수입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각 부처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관계 부처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무역부가 수입 허가 발급에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INATRADE’에 동기화해야 할 것이며, 이 시스템은
데이터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수입 허가가 발급됨
* 출처 : 2018년 4월 10일, 자카르타경제신문


2. 유제품업계, 낙농가와 사업제휴 의무화 규정에 반발
◦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지난해 내놓은 유제품 제조회사와 국내 낙농가의 사업제휴 의무화 규정인 농업장관령 ‘2017년 제26호'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정부가 국산 원유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발표한 이 규정에 낙농가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분유나 우유 등의 유제품업계는 반발하고 있음
◦ 현지 언론 꼰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농업부는 농업장관령 ‘2017년 제26호'를 통해 유제품 제조회사는 원유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국내 낙농가와 사업제휴를 맺도록 의무화했음
◦ 국내 낙농가가 생산하는 우유는 연간 450만톤에 달하며, 이는 총 수요의 20% 정도로 유제품 업체는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깔베 파르마(PT Kalbe Farma)는 국산 원유의 품질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국내 낙농가와의 제휴를 의무화한다면 회사의
제품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
◦ 인도네시아 낙농가협회(APSPI)는 국내 유제품 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원유 품질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밝히며, 국내 낙농가는 앞으로 계속 생산
효율화를 도모해 품질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국산 원유는 1리터당 4,500루피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공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출처 : 2018년 4월 12일, 자카르타경제신문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의 라벨링 주의사항
◦ 지난 해 인도네시아에서 이슈가 된 돼지 DNA 검출 사건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에 수입식품등록(ML) 심사 과정에서 한국식약청 요구
사항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알레르기 경고 문구 중 “돼지고기”가 포함된 경우 해당 사항을 표기토록 하고 있음
◦ “본 제품은 난류(가금류), 땅콩, 게, 새우, 돼지고기, 토마토, 닭고기, 조기류, 오징어, 쇠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의
알레르기 경고 문구처럼 돼지고기가 재료로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니어도 표기 대상이 됨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에 수입식품 등록 시에 심사 과정에서 제품의 포장 라벨 디자인의 내용에 대한 표기 사항의 적절성과 문구 내용에
대하여 심사 대상이 됨. 인도네시아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 전체에 기재 되어 있는 모든 문구를 인니어로 번역본을 제출 하여 심사를
받게 되어있어 주의가 필요
◦ 인도네시아 라벨링 표기 규정 BPOM RI nomor HK. 03.1.23.06.10.5166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표기 사항을 이행해야 함
◦ 돼지고기 재료가 포함 된 제품의 경우
1) 의약,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 흰색 배경에 검정색 라인 및 글자.
2) 식품 : 흰색 바탕에 붉은색 라인, 글자 및 돼지 그림.

◦ 돼지 파생 원재료와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의약,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 흰색 배경에 검정색 라인 및 글자.
2) 식품의 경우 : 흰색 바탕에 붉은색 라인, 글자 및 돼지 그림.
◦ 알코올 음료의 경우
1) 알코올 음료는 “MINUMAN BERALKOHOL”를 제품에 표기 하여야 하며, A그룹 : 5% 미만, B 그룹 : 5~20% 미만, C 그룹 : 20~50%미만으로 구분
하고 있음
2) 모든 제품에는 “DI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21세 미만 또는 임산부 음용 금지)” 문구를 표기 하여야 함
3) 알콜올의 함량 표기 : “Mengandung Alkohol ± … % v/v”
2. 2019년 할랄인증 의무화 규정관련 이슈
◦ 최근 몇몇 기사에 2019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하여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이 의무화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든 제품의 할랄 인증이 의무가
아닌, 할랄인증 유무에 대한 표시의 의무화로 할랄인증 없이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님
◦ 새로 신설된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과 현 할랄인증 기관 MUI에 의하면, 2019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인증 여부의 라벨링 표기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미인증 사항 또한 강제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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