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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18

2018년 4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443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4월분)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본 공고는 식품첨가제, 가공과정 첨가물 국제 기준 및 대만 국민의 식습관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설정된 사항으로 아래 총 8

가지 식품첨가물의 사용 범위 및 규격 표준에 대한 수정 예정 공고 임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동물용 약품 올라킨독스(Olaquindox), 락서손(Roxarsone), 디메트(Dimetridazole)

등에 대해 201571일부터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대만 농업위원회 산하 식품약물관리서의

정 내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번 공고를 통해 해당 동물용 약품이 가축, 가금류 등 동물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


- 동 약품이 검출된 관련 동물은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정, 공개 진열 등을

금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T 대만 사무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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