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3712'18년 5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ㅇ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일용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
- 2018년 7월 1일부터 일부 수입 일용소비품(총 1449개 항목)의 최혜국관세율을 인하하며,
210개 항목의 최혜국잠정관세율을 취소하고 기타 상품의 최혜국잠정관세율을 현행 잠정관세율로 유지함.
그 중, 양식, 야생수산물 및 광천수 등 가공식품의 평균 수입관세를 15.2%에서 6.9%까지 인하함.
구체적인 항목 및 관세율조정은 첨부파일 참조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4월 통관거부사례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상하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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