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 :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 신청절차 관련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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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최근 제3자 인증기관의 승인권한을 갖는 인정된 제 3자 승인기관으로 3곳을 지정함.
이들 승인기관은 앞으로 5년동안 제 3자 인증기관을 관리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게됨.
승인된 제 3자 인증기관은 식품 안전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식품과 사료, 시설 인증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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