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9472018년 5월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ㅇ 인도네시아, 수입납세자번호, HS코드 명기 의무화
ㅇ 비식품으로 확대되는 할랄시장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ㅇ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제품 등록에 필요한 증빙 서류의 공증 여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 aT 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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