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5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488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5월분)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제2차 예고> [식품 알레르기 표기 규정 초안(食品過敏原標示規定草案)] 발표
○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공고일자 : 2018년 05월 22일
○ 공고내용:
- 대만 위생 복리부에서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표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제적 통용 규정 및 대만 국민에게 발생된 알레르기 임상실험 자료 등을 참고하여 2017년 12월 11일 제 1차 [식품 알레르기 표기 규정]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기존에 규정된 새우, 게, 망고, 땅콩, 우유, 계란 등 6개 알레르기 유발 물질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추가 규정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공고> [포장 식용 식초 라벨링 표기 규정 (包裝食用醋標示規定)] 발표
○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공고일자 : 2018년 5월 1일
○ 문서 근거 : 식품안전관리법 제22조(條), 제2항(項), 제10항(款)
○ 공고내용
- 대만 복리부에서는 식초에 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도록 전년 2017년 6월 6일 식초 제품을 3분류 [양조식초], [조리식초], [합성식초]로 세분화 하여 라벨링에 대한 신규 표기법을 발표하였음. 본 규정은 금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만일 본 규정에 따라 표기를 명확하게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NT$3만~ 300만元의 벌금 징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aT 대만 사무소
'2018년 05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