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에 대한 수입업체 보증금 부과)
조회1828[베트남] 2018년 5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6월 15일
1. (통관) 베트남,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에 대한 수입업체 보증금 부과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69/2018/ND-CP 대외무역법의 일부조항 상세규정 (2018년 5월 15일 공표 및 발효)
◦ 대상 품목
- 베트남 시행령은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 상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상품목으로 냉동식품을 포함하고 있음
- 상품 목록은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으로 구성됨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 냉동식품 목록
베트남 HS코드 |
상품 설명 |
02류 |
육과 식용설육 |
03류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0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05040000 |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건조한 것,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출처 : Thu vien Phap luat 및 통합무역정보서비스
◦ 보증금 납부
- 냉동식품의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 활동에 대하여, 조건부 임시적 수입 재수출 냉동식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을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은 100억VND을 보증금으로 창고/적재지가 있는 성/도시 내 신용기관에 송금하여야 함
- 특별소비세가 있는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 조건에 대하여, 70억VND을 보증금으로 창고/적재지가 있는 성/도시 내 신용기관에 송금하여야 영업허가증과 사업체등록증을 발급해줌
◦ 창고/적재지 규정
-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에는 창고/적재지를 보유하거나 임차가 필요함
- 창고 용량은 최소 40피트 냉동컨테이너 100개, 면적 최소 1,500m2, 창고/적재지는 단단한 울타리로 구분하며 최소 2.5m 높이를 건설해야 함
- 길은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창고/적재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며, 드나들 수 있는 문과 창고/적재지에는 기업의 간판이 있어야 함
- 창고/적재지에는 전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발전기와 전기설비)와 창고/적재지의 용량에 따라 냉동 컨테이너 운행에 필요한 전용장비가 충분해야 함
- 창고/적재지는 기업 소유 또는 기업이 임차계약을 맺은 것이어야 함
- 창고/적재지의 위치는 냉동식품 임시적 수입 재수출 영업서비스 창고/적재지 계획구역이나, 국방부-재정부-공상부가 통일한 규정의 국경지역 성 인민위원회에 따른 구역에 놓여야 함
* 출처
< 관련 기사 >
1. Cafe F, 'Kinh doanh tạm nhập, tái xuất hàng thực phẩm đông lạnh phải ký quỹ 10 tỷ đồng', 2018.5.23.
< 관련 법령 >
2. 'CHÍNH PHỦ, NGHỊ ĐỊNH Số: 69/2018/NĐ-CP,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2018.5.15.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69-2018-ND-CP-huong-dan-Luat-Quan-ly-ngoai-thuong-382305.aspx
< 관련 제도 >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통합관세비교(해외FTA) > HSK속견표 보기‘, 2018.6.14.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495#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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