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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18

[비관세장벽이슈] EU 새로운 식품 성분 사용승인 및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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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식품 성분 사용허가 및 개정안 발표

지난 8 13EU3가지의 새로운 식품 성분의 사용을 허가하는 (EU) 2017/2470 개정안을 발표함. 3가지 해당 성분은 후디아 파비플로라(Hoodia Parviflora), 1-메틸니코틴산아미드 염화물(1-methylnicotinamide chloride), 피롤로쿼놀퀴논디소듐염(Pyrroloquinoline quinone disodium salt)이며 각 성분을 새로운 식품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함.  EU 개정안에는 각  성분의 사용목적, 최대 허용치, 라벨링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가 지 성분 모두 일일 최대 허용치 등 기준이 상이하며 라벨링 표기 필수

식물성 성분인 후디아 파비플로라는 음료, 과자, 스낵, 스프 및 국물, , 커피 등을 포함한 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식품 보충제로도 사용이 가능함. 시행 규칙을 살펴보면  신소재식품으로 공인된 공식 명칭은 후디아 파비플로라의 건조된 뿌리(Dried aerial) 성분이며 성인인구를 위한 식품 보충제 지침(2002/46/EC) 카테고리에 포함됨. 주 성분은 최소 3년이 된 식물의 뿌리 부분이며 100g당 단백질 4.5g 미만, 지방 3g 미만 등 상세한 기준이 적용됨. 해당 성분의 최대 허용치는 일일 9.4mg이며 신소재식품으로 규정되어 후디아 파비플로라(Hooida Parviflora)의 건조된 뿌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라벨링에 명시해야 함

이어 1-메틸니코틴산아미드 염화물의 경우 새로운 식품 성분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성분을 임산부와 수유부(Lactating women)를 제외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보충제에 사용 할 수 있음상세 기준을 살펴보면 임산부와 수유부를 제외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보충제 지침(2002/46/EC)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허용치는 일일 58mg으로 규정됨. 라벨링 규정의 경우 신소재 식품으로 지정되어 “1-메틸니코틴산아미드 염화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해당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더불어 식품 보충제로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하지 말 것을 알리는 문구가 요구됨

마지막으로 피롤로퀴놀린 퀴논 디소듐염은 1-메틸니코틴산아미드 염화물과 마찬가지로 임산부 및 수유부를 제외한 일반 성인을 위한 식품 보충제에 사용 가능함. 최대 허용치는 일일 20mg이며 1-메틸니코틴산아미드 염화물과 같이 신소재식품 및 식품 보충제로 사용시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산부와 수유부의 섭취를 금지하는 문구를 라벨링에 표기해야 함


해당 성분 식품에 활용 시 기준을 준수하며 활용해야

EU 시장으로 식품을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새롭게 규정된 성분이 제조 과정에 포함될 경우 EU 지침에 맞는 허용치, 성분 기준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순 식품 뿐만 아니라 식품보충제로도 사용이 가능한 만큼 사용처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더 꼼꼼한 확인 작업이 요구됨. 특히 일부 성분의 경우 임산부와 수유부가 피해야 하는 성분인 만큼 라벨링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권장함


▶ 각 성분별 EU(EU) 2017/2470 개정안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R113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R112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R1122


출처
eur-lex.europa.eu(https;//eur-lex.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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