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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18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해관총서 가공 무역 규정 개정안 발표

조회1500

해관총서, 새로이 개정된 가공무역 개정안 발표

지난 529, 해관총서는 해관총서 수정 부분 규정에 대한 결정(海关总署修改部分规章的规定)》(해관총서령(海关总署令)240)를 발표하고 이를 적용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가공무역 화물 관리감독방법( 中华人民共和国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의 개정된 내용을 공고함.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관총서공고(海关总署公告) 2005년 제9, 2010년 제93, 2014년 제21호를 전격 폐지하고 새로이 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주목됨. 해관총서령 제240호는 2, 6, 9, 21, 22, 25, 31, 40조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음


불필요한 절차 축소, 조항 순서 재정리

삭제된  조항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가공무역 화물 저당 관련 항목에서 해관이 필요로 하는 기타 서류 항목은 과감히 삭제해 화물 저당 신청 관련 서류 준비가 더 간편해짐


1장 제6

() 경영기업은 가공무역 화물 저당 신청을 진행할 때 주관 해관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정식 서면 신청서

2.  은행 저당 대출 서면 동의서

3. 해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서류(삭제조항)

31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 화물에 대한 국내판매 신청을 진행할 때 특정 규정을 제외하고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해관에 제출해야 함(개정 전 제33)

() 주관부분이 서명발급한 가공무역 보세 수입자재 및 부품 국내판매 허가증(加工贸易报税进口料件内销批准证) 》, 삭제조항)

() 경영기업의 가공무역 화물 국내판매 신청 서류

() 카테고리 분류 및 감정가 관련 서류


가공무역 자재 및 부품, 완성품을 재수출 할 수 없을 경우의 필요서류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아래 조항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된 부분임. 이번 개정안에는 필요 서류에 삭제한 항목 제외하고 큰 수정사항은 없으나 다시 한 번 확인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1조 가공무역 자재 및 부품, 완성품을 재수출할 수 없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가공무역 자투리, 남은 자재, 불량품, 부산품,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办法)》(해관총서령 제111호에서 공포, 해관총서령 제198, 218, 235, 238호에 근거해 수정)의 남은 자재 및 물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경영기업이 남은 자재 및 부품을 인계할 경우 해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경영기업이 남은 자재 및 물품을 인계한다는 신고 관련 서류

() 경영기업이 인계할 예정인 자재 및 부품 목록

() 해관이 수취할 필요가 있는 기타 증서 및 서류(삭제 조항)


상기 내용 외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가공무역 화물 관리감독방법의 개정안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본 개정안은 해관총서에서 공포한 2018813일부터 시행됨



http://law.foodmate.net/show-194184.html



출처
국법규센터 (中国法规中心),  가공무역 관리감독 관련 사안에 대한 공고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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