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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18

[비관세장벽이슈] 태국 보건부, 식품첨가물 개정안 제 5호(B.E.2561) 발표

조회1820

태국 보건부, 식품첨가물 개정안 제 5호 발표

태국 보건부는 현대 태국인의 식품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개정안 제 5(B.E.2561)’를 발표함. 금번 개정안은 201611월에 발표된 식품첨가물 개정안 제 4(B.E.2559)를 수정한 것이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해 제안한 개선 사항을 포함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일반사용기준(GSFA,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2017) 규정하였음. 특히 식품첨가물인 스테비올배당체(Steviol glycoside)의 기준은 최근 현황에 알맞도록 개정되어 소비자 보호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식품첨가물 개정안 제 5호의 주요 내용

태국 보건부는 식품첨가물 개정안 제 4(B.E.2559)의 부록 Ⅰ,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폐지함. 부록 Ⅰ,Ⅱ식품별 식품첨가물의 최대허용치(MRLs) 목록을 담고 있음

식품첨가물 명

식품 카테고리 NO

식품 카테고리 명

최대허용치(mg/kg)

아세설팜칼륨(ACESULFAME POTASSIUM)

09.2

가공 수산물

200

14.1.4

풍미음료

425

빙초산

(ACETIC ACID, GLACIAL)

09.2.2

튀긴 생선, 생선 필렛

GMP 규정 준수


한편
, 식품첨가물은 태국 식품의약처(FDA)의 안전 평가 시험에 통과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 을 받기 위해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식품의약처(FDA) 품질이 보증되거나 식품첨가물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최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추가된 첨가물이어야 함. 또한,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노출량 평가를 거쳐야 하며, 식품첨가물의 기술적·생산적 ·효율적 기능을 보장하는 보고서나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EU,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신뢰할만한 보안 평가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최신 규정을 따른 식품첨가물이어야  하고, 최소 2개국 이상의 규정을 따라야 함. 해당 개정안은 2018726일부로 시행됨


수정된 식품첨가물의 허용치 확인하여 성분 문제로 통관 거부 되지 않아야

최근 태국은 2016년 이후 한차례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하였고, 금번 개정안 제 5호의 부록 Ⅰ,Ⅱ는 식품첨가물의 최대허용치(MRLs)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태국 수출을 앞둔 국내 업체는 수출 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최대허용치가 변경되었는지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성분 부적합 사유로 통관 거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태국 보건부, 식품첨가물 개정안 제 5(B.E. 2561)

http://food.fda.moph.go.th/law/data/announ_fda/389_FoodAdditives5.pdf



출처

태국 보건부, 식품첨가물 개정안 제 5(B.E.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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