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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2018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품목 11가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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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품목을 5개에서 11개로 확대

지난 821일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药物管理)시민들의 식품 알레르기를 감소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을 5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함. 11가지 품목에는 견과류, ,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등이 포함되며 본 규정은 2020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식품약물관리서는 2015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강제 표시 규정(食品过敏原标示规定)>을 시행하였고, 5가지(갑각류(새우, 게 등), 망고, 땅콩, 우유, 알류)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하지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생선, 견과 및 종자류, 글루텐 함유 곡물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추천하는 것에 그침. 이에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12, 올해 5월에 두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것임


알레르기 표시 문구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새우, 게 등 갑각류, 망고, 땅콩, 우유, 알류5가지 식품원료 및 제품은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해 표시해야 하며, 상기 품목과 함께 견과류, , 글루텐 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이산화유황 잔류량이 10mg/kg 이상) 6가지 제품을 새로 추가함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표시용 문구에 관하여 기존의 “본 제품은 OO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본 제품은 OO을 함유하고 있으니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 가능한 내용물을 전부 “제품명”에 명기하는 방식을 요구함


새로운 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시행 후에도 제조업체에서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卫生管理法)>근거하여 기한 내에 제품을 회수하여 수정하도록 처리하고, 3~300대만 달러(한화 약 108~1848만 원)의 벌금에 처함.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4~400대만 달러(한화 약 144~14,464만 원)의 벌금에 처함


식품 알레르기, 소비자의 식품 안전과 밀접한 이슈로 해당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대만을 포함하여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 등에서 제품 수입 또는 현지 리콜 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되거나 리콜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됨.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에서 벌금을 최대 300~400만 대만 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봤을 때, 심한 알레르기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견과류, , 글루텐 함유 곡물 등 추가된 6

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라벨에 반드시 표시하여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대만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련 내용은 하기 URL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news.foodmate.net/2018/08/481031.html


출처

Foodmate, 台湾强制标示过敏原食物增至1120207月施,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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