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태국 식품의약처(FDA), 식품보조제용 식물 목록 발표
조회1912태국 식품의약처(FDA), 식품보조제 목록 발표
지난 8월 22일, 태국 식품의약처(FDA)는 식품 보조제(dietary supplement)로 사용 가능한 식물 목록을 발표함.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식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및 수입 허가를 촉진하고, 식물 성분이 사용된 식품 보조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임. 세부 내용은 하기와 같음
제 1항 조건에 따라 식품 보조제에 식물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에 의거, 식물 성분을 사용할 시 태국 보건부의 통지를 따라야 한다.
제 3항 식품 보조제에 사용 가능한 식물 목록은 태국 식품의약청(FDA)이 고시한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 보조제에 사용되는 식물 목록은 다음과 같음
학명 |
일반명 |
사용 부분 |
추출 또는 제조법 |
비고 |
아라비아고무나무 |
Gum arabic |
고무 |
물로 추출 또는 증류 |
식품첨가물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양송이 |
Champigon mushroom |
버섯 |
분말로 만듦 |
- |
버들송이 |
Yanagi-matsutake |
버섯 |
분말로 만듦 |
- |
아파니조메논 플로스아쿠아(Aphanizomenon flos-aquae) |
Blue green algae |
해초 |
물로 추출 또는 증류 |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검출량은 1mcg/g 미만이어야 함 |
서양 고추냉이 |
Horseradish |
뿌리 |
분말로 만듦 |
분말량은 1일 기준 26mg을 초과해서는 안됨 |
루이보스 |
Rooibos |
잎 |
물로 추출 또는 증류 |
추출량은 1일 기준 200mg을 초과해서는 안됨 |
브라질 너트 |
Brazin nut |
종자 |
분말로 만듦 |
분말량은 1일 기준 1.5g을 초과해서는 안됨 |
그물버섯 |
Porcini |
버섯 |
분말로 만듦 |
- |
올레이페라 동백 |
Tea oil camellia |
종자 |
기름 압축 |
기름량은 1일 기준 500mg을 초과해서는 안됨 |
육종용(Cistanche tubulose (Schenk) Wight) |
Cistanche |
뿌리 |
물, 에탄올로 추출 또는 증류 |
추출량은 1일 기준 300mg을 초과해서는 안됨 |
‘항응고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섭취해서는 안됨’이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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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식물의 폭 넓어져… 그러나 기준치 등 유의사항 준수 필요
식품 보조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식물 범위가 확대된 만큼 해당 식물의 성분을 포함한 식품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므로 어떠한 식물의 성분이 사용 가능한지 목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식물별로 일일 기준치, 경고 문구 삽입 등을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 사유로 통관이 거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태국 식품의약처(FDA), 식품 보조제로서의 식물 목록
▶▶ http://food.fda.moph.go.th/law/data/announ_fda/PlantName_2.pdf
출처
태국 식품의약처(FDA), 식품 보조제 목록 발표,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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