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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2018

[비관세장벽이슈] 中, 밀크티 등 차음료에 식용황색 제5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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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홍, 식용 황색색소 제5밀크티에 사용전량 폐기 조치

얼마 전 한 왕홍(중국 웨이보·웨이신 등에서 활동하며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터넷 스타)이 식용색소 황색 제5(Sunset Yellow FCF, 日落黄)밀크티에 첨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관리감독 당국이 밀크티 전량 폐기 명령을 내림. 이 색소를 과량 복용하면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됨


식용색소 황색 제5호란?

인공 합성된 아조안료(Azo Pigments), 식품의 빛깔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어, 식품공업에서 식품첨가제(착색제)로 흔히 쓰이고 있음.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식품첨가제 연합전문가위원회(JECFA)2001년부터 황색5호에 대해 평가했으며, 1일 허용 섭취량(ADI)을 체중 1㎏ 2.5㎎으로 제한함. 2011 JECFA는 황색5호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ADI를 체중 1㎏ 4㎎으로 제한했으며 식품 속 황색5호 첨가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확정함. 2014EU 식품안전국에서는 황색5호의 일일 허용 섭취량을 체중 1㎏1㎎에서 4㎎으로 완화함. 이를 환산하면, 체중 60㎏인 성인의 1일 섭취량이 240㎎

을 초과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것으로 예상됨

중국 당국 관계자, 일일 허용치는 수입 화물 검사에 대한 구체적 개정내용 포함

중국식품영양정보센터(China Food Information Center) 관계자는 중국의 <식품안전국가 표준 식품첨가물사용표준>(GB2760-2014)에 따르면, 유산균 음료, 탄산음료, 각종 음료수 중 황색5호의 최대사용량은 체중 1kg0.1g이다. 이를 환산하면 성인이 일일 허용치는 황색5호가 첨가된 음료 2.4리터를 마시는 양이므로 황색5호 과다섭취 가능성에 대한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함


<식품안전국가 표준 식품첨가물사용표준>(GB2760-2014)에 명시된 식품별 황색5호 관련 규정 확인해야

비록, 일일 허용 섭취 기준치가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은 아니나, 과다 복용할 경우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만큼, 중국 당국에서는 식품별 황색5호 함량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규정에 명시된 식품 외의 식품에 황색5호를 첨가할 경우 법에 위촉되므로 황색5호가 첨가된 식품품목과 중국의 GB2760-2014 내의 품목별 규정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GB2760-2014 에서는 32가지 식품에 황색5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중국 왕홍의 밀크티 폐기 사건은 GB2760-2014에서 황색5 허용 식품 범위 안에 밀크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된 것임


GB2760-2014에서는 발효유는 0.05g/kg, 탄산음료 0.1g/kg, 과일맛 시럽 0.5g/kg이며 베이킹 식품 소 및 표면 시럽 코팅 식품 범위에서는 샌드쿠키 속과 푸딩, 케이크에만 황색5호를 사용할 수 있음. 샌드쿠키는 0.1g/kg, 푸딩과 케이크는 0.3g/kg으로 제한됨. 그 외 황색5호 첨가 허용범위는 <식품안전국가 표준 식품첨가물사용표준>(GB2760-2014)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 URL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gb2760.cfsa.net.cn/index.php?m=additives&a=show&faid=147



출처

식품정보센터(news.foodmate.net), 첨가제 식용 황색색소 제5호 첨가의 인체유해성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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