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323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8월분)
Ⅰ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공고> [식품알레르기표기규정(食品過敏原標示規定)]
○ 공고 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공고 및 시행 일자 : 2018년 8월 21일 / 2020년 7월 1일
○ 기존안 폐지 공고 관련
-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2014년 3월 7일 발표, 부수식자제1031300217호)를 폐지하고, 수정 규정 발표
- 폐지 사유 : 식품알레르기 표기 강화 및 알레르기 항원 분류 추가 기재 (제 6번~11번 추가)
○ 신규 규정 공고내용 :
1.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함
2. 시판 포장식품에 아래와 같은 특수 알레르기 체질자에 대한 알레르기 항원이 포함되었을 경우 제품
포장 상 알레르기 항원 내용물 및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예고수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표준규격 제4조, 제2조 표1 수정안
○ 공고기관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 수정공고 일자 : 2018년 9월 11일
○ 시행일자 : 제4조 공고일부터 시행, 제2조 표 1은 수정공고 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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