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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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8 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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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1. 기타해조류 수입 시 조사보고서(Laporan Surveyor) 의무 제출 등 규정 변경
◦ 한국의 경우 조미김 전용 HS코드가 존재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조미김 HS 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조미김 HS 코드
- 대한민국 : 2106904010
- 인도네시아 : 21069049(기타가공식품), 12122190(기타해조류)
◦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조미김 수입 시 기타 가공식품 HS코드를 이용하여 수입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업체에서는 기타해조류로 분류하여 수입
◦ 인도네시아는 2018년 6월 6일부로 기타해조류를 포함한 수산식품 326개 품목 수입 시 기술 분석 결과가 포함된 조사보고서(Laporan Surveyor)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 기타해조류 HS코드를 이용하여 조미김을 수입하던 업체들의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일시적인 수입 중단이 발생하여 HS코드 변경하여 재 진행 필요
- 수입동의서 발급 시에 추천서 발급 부처도 해수부에서 산업부로 변경
구분 |
기존 |
변경 |
제출서류 |
◦ 수입동의서(Persetujuan Impor) - 수입업자등록번호(API-U) - 유통계획서 - 추천서(해수부 발급) |
◦ 수입동의서(Persetujuan Impor) - 수입업자등록번호(API-U) - 유통계획서 - 추천서(산업부 발급) ◦ 수입신고서(Surat Keterangan Impor) - 식품의약청(BPOM) 발급 ◦ 조사보고서(Laporan Surveyor) |
* 출처 : 수산식품 수입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18년 66호
2. '환율비상' 인도네시아, 소비재 관세 7.5∼10%로 인상키로
◦ 통화가치 급락으로 몸살을 앓는 인도네시아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에 부과하는 관세를 품목당 7.5∼10%로 인상하기로 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900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원자재 수입 관세는 2.5%로 낮게 유지하지만, 소비재에 속하는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관세는 7.5∼10%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인도네시아가 수입 소비재에 매기는 관세는 품목별로 2.5∼10%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관세가 어느 수준으로 인상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이르랑가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관세 인상 배경을 설명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인 80억 달러(약 8조9천억원)로 확대돼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달러당 1만4천920 루피아에 거래되어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약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5월부터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1.25% 올리고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등 시장개입에 나섰지만, 루피아화 약세 흐름을 막지는 못하고 있음
* 출처 : 자카르타경제신문, 2018년 8월 12일
3. 재무부, 수입법인 소득세 인상 검토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무역 수지 개선을 목표로 수입법인세(PPh) 비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스리 재무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재무부 장관령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관계부처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OJK)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수아하실 나자라 국장은 소득세(PPh)의 세율 인상은 소비재와 인프라 분야 자재 등에 적용된다고 말하며 이 밖에 소비재 수입세 인상이나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소비재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임
◦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부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입액은 1,073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음. 자본재 30%와 소비재 27%가 각각 확대됐음. 무역 수지는 30억 8,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 출처 : 자카르타포스트, 2018년 8월 12일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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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 인도네시아 유산균 허용 범위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서는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사용 가능한 유산균 종류를 제한하고 있음. 식품에서 사용 가능한 유산균과 건강보조 식품에서 사용 가능한 유산균의 최신 2018년 7월 재료 목록은 아래와 같음
◦ 식품의약청에 제품 등록 시 주요 심사 서류 중 전 성분 내역에 유산균이 포함 될 경우 유산균의 표기는 유산균의 종류와 유전 정보가 모두 기재 되어야 함
◦ 아래 허용 유산균 이외 유산균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서 임상 시험 결과(인도네시아 자국 체류 국민을 대상 시험) 보고서 등도 요구 하고 있어 허용 유산균 이외의 유산을 사용한 제품은 허가를 받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허용 유산균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접수 상담 시에만 해당 상담 제품의 유산균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개발 시 참고해야 함
< 일반 식품 첨가 허용 유산균 >
No |
유산균 명칭(Probiotic Name) |
유전정보(StrainType) |
1 |
Lactobacillus Acidophi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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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Lactobacillus bulgaric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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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Lactobacillus cas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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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Lactobacillus helvetic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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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Lactobacillus Paracas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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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Lactobacillus Reute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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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Lactobacillusrhamnosus |
NCC 4007 |
8 |
Bifidobacterium Animalis |
|
9 |
Bifidobacteriumlongum |
NCC 3001 |
10 |
Streptococcus cremo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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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Streptococcus lactis |
|
12 |
Streptococcus thermophilus |
|
< 건강 보조 식품 허용 유산균 >
No |
유산균 명칭(Probiotic Name) |
유전자 정보(StrainType) |
1 |
Lactobacillusreuteri |
RC-14 TM |
2 |
Lactobacillusreuteri |
DSM 17938 |
3 |
Lactobacillusreuteri |
ATCC PTA 5289 |
4 |
Lactobacillusrhamnosus |
TCC 7469 |
5 |
Lactobacillusrhamnosus |
GR-1TM |
6 |
Lactobacillusrhamnosus |
R0011 |
7 |
Lactobacillusrhamnosus |
GR 1 |
8 |
Lactobacillusacidophilus |
ATCC 4356 |
9 |
Lactobacillusacidophilus |
R0052 |
10 |
Lactobacillusacidophilus |
W55 |
11 |
Lactobacillusacidophilus |
CUL-60 |
12 |
Lactobacillusacidophilus |
CUL-21 |
13 |
Lactobacillusacidophilus |
BCMC 12130 |
14 |
Lactobacillusacidophilus |
STCC 1063 |
15 |
Lactobacillushelveticus |
R0052 |
16 |
Lactobacilluscasei |
ATCC 393 |
17 |
Lactobacilluscasei |
W56 |
18 |
Lactobacilluscaseisubsp. |
BCMC 12313 |
19 |
Lactobacillusbulgaricus |
ATCC 11842 |
20 |
Lactobacillussalivarius |
W57 |
21 |
Lactobacilluslactis |
BCMC 12451 |
22 |
Lactobacilluslactis |
W58 |
23 |
Bifidobacteriumbreve |
ATCC 15700 |
24 |
Bifidobacteriumlongum |
ATCC 15707 |
25 |
Bifidobacteriumlongum |
NCC 3001 |
26 |
Bifidobacteriumlongum |
BCMC 02120 |
27 |
Bifidobacterium longum |
STCC0986 |
28 |
Bifidobacteriumbifidum |
R0071 |
29 |
Bifidobacteriumbifidum |
BCMC 02290 |
30 |
Bifidobacteriumbifidum |
CUL-20 |
31 |
Bifidobacteriumlactis |
W52 |
32 |
Bifidobacteriumlactis |
W51 |
33 |
Bifidobacteriuminfantis |
R0033 |
34 |
Bifidobacteriuminfantis |
BCMC 02129 |
35 |
Bifidobacteriumanimalissubsp.lactis |
CUL-34 |
36 |
Bifidobacteriumanimalissubsp.lactis |
HNO19 |
37 |
Bifidobacteriumanimalissubsp.lactis |
BB12 |
38 |
Bifidobacteriumanimalissubsp.lactis |
BL-04 |
39 |
Streptococcusthermophilus |
ATCC 19258 |
40 |
SacharomycesboulardiiHansen |
CBS 5926 |
41 |
Bacilluscoagulans |
SANK70258 |
* 자료 출처 : BPOM 2016년 13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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