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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2018

인도네시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

조회1469

인도네시아

8 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기타해조류 수입 시 조사보고서(Laporan Surveyor) 의무 제출 등 규정 변경

  한국의 경우 조미김 전용 HS코드가 존재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조미김 HS 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조미김 HS 코드

   - 대한민국 : 2106904010

   - 인도네시아 : 21069049(기타가공식품), 12122190(기타해조류)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조미김 수입 시 기타 가공식품 HS코드를 이용하여 수입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업체에서는 기타해조류로 분류하여 수입

  인도네시아는 2018년 6월 6일부로 기타해조류를 포함한 수산식품 326개 품목 수입 시 기술 분석 결과가 포함된 조사보고서(Laporan Surveyor)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 기타해조류 HS코드를 이용하여 조미김을 수입하던 업체들의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일시적인 수입 중단이 발생하여 HS코드 변경하여 재 진행 필요

   - 수입동의서 발급 시에 추천서 발급 부처도 해수부에서 산업부로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제출서류

수입동의서(Persetujuan Impor)

 - 수입업자등록번호(API-U)

 - 유통계획서

 - 추천서(해수부 발급)

수입동의서(Persetujuan Impor)

 - 수입업자등록번호(API-U)

 - 유통계획서

 - 추천서(산업부 발급)

수입신고서(Surat Keterangan Impor)

 - 식품의약청(BPOM) 발급

조사보고서(Laporan Surveyor)

 

 * 출처 : 수산식품 수입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18년 66호


2. '
환율비상' 인도네시아, 소비재 관세 7.5
10%로 인상키로

  통화가치 급락으로 몸살을 앓는 인도네시아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에 부과하는 관세를 품목당 7.510%로 인상하기로 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900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원자재 수입 관세는 2.5%로 낮게 유지하지만, 소비재에 속하는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관세는 7.510%가 될 것이라고 밝힘

  현재 인도네시아가 수입 소비재에 매기는 관세는 품목별로 2.510%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관세가 어느 수준으로 인상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이르랑가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관세 인상 배경을 설명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인 80억 달러(약 8조9천억원)로 확대돼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달러당 1만4천920 루피아에 거래되어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약세를 보이고 있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올해 5월부터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1.25% 올리고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등 시장개입에 나섰지만, 루피아화 약세 흐름을 막지는 못하고 있음

* 출처 : 자카르타경제신문, 2018년 8월 12일

 

3. 재무부, 수입법인 소득세 인상 검토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무역 수지 개선을 목표로 수입법인세(PPh) 비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스리 재무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재무부 장관령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관계부처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OJK)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힘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의 수아하실 나자라 국장은 소득세(PPh)의 세율 인상은 소비재와 인프라 분야 자재 등에 적용된다고 말하며 이 밖에 소비재 수입세 인상이나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소비재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부회장은 투자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입액은 1,073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음. 자본재 30%와 소비재 27%가 각각 확대됐음. 무역 수지는 30억 8,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 출처 : 자카르타포스트, 2018년 8월 12일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인도네시아 유산균 허용 범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서는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사용 가능한 유산균 종류를 제한하고 있음. 식품에서 사용 가능한 유산균과 건강보조 식품에서 사용 가능한 유산균의 최신 2018년 7월 재료 목록은 아래와 같음

  식품의약청에 제품 등록 시 주요 심사 서류 중 전 성분 내역에 유산균이 포함 될 경우 유산균의 표기는 유산균의 종류와 유전 정보가 모두 기재  되어야 함

  아래 허용 유산균 이외 유산균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서 임상 시험 결과(인도네시아 자국 체류 국민을 대상 시험) 보고서 등도 요구 하고 있어 허용 유산균 이외의 유산을 사용한 제품은 허가를 받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허용 유산균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접수 상담 시에만 해당 상담 제품의 유산균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개발 시 참고해야 함

                            < 일반 식품 첨가 허용 유산균 >

No

유산균 명칭(Probiotic Name)

유전정보(StrainType)

1

Lactobacillus Acidophilus

 

2

Lactobacillus bulgaricus

 

3

Lactobacillus casei

 

4

Lactobacillus helveticus

 

5

Lactobacillus Paracasei

 

6

Lactobacillus Reuteri

 

7

Lactobacillusrhamnosus

NCC 4007

8

Bifidobacterium Animalis

 

9

Bifidobacteriumlongum

NCC 3001

10

Streptococcus cremoris

 

11

Streptococcus lactis

 

12

Streptococcus thermophilus

 

 


 

                                < 건강 보조 식품 허용 유산균 >

No

유산균 명칭(Probiotic Name)

유전자 정보(StrainType)

1

Lactobacillusreuteri

RC-14 TM

2

Lactobacillusreuteri

DSM 17938

3

Lactobacillusreuteri

ATCC PTA 5289

4

Lactobacillusrhamnosus

TCC 7469

5

Lactobacillusrhamnosus

GR-1TM

6

Lactobacillusrhamnosus

R0011

7

Lactobacillusrhamnosus

GR 1

8

Lactobacillusacidophilus

ATCC 4356

9

Lactobacillusacidophilus

R0052

10

Lactobacillusacidophilus

W55

11

Lactobacillusacidophilus

CUL-60

12

Lactobacillusacidophilus

CUL-21

13

Lactobacillusacidophilus

BCMC 12130

14

Lactobacillusacidophilus

STCC 1063

15

Lactobacillushelveticus

R0052

16

Lactobacilluscasei

ATCC 393

17

Lactobacilluscasei

W56

18

Lactobacilluscaseisubsp.

BCMC 12313

19

Lactobacillusbulgaricus

ATCC 11842

20

Lactobacillussalivarius

W57

21

Lactobacilluslactis

BCMC 12451

22

Lactobacilluslactis

W58

23

Bifidobacteriumbreve

ATCC 15700

24

Bifidobacteriumlongum

ATCC 15707

25

Bifidobacteriumlongum

NCC 3001

26

Bifidobacteriumlongum

BCMC 02120

27

Bifidobacterium longum

STCC0986

28

Bifidobacteriumbifidum

R0071

29

Bifidobacteriumbifidum

BCMC 02290

30

Bifidobacteriumbifidum

CUL-20

31

Bifidobacteriumlactis

W52

32

Bifidobacteriumlactis

W51

33

Bifidobacteriuminfantis

R0033

34

Bifidobacteriuminfantis

BCMC 02129

35

Bifidobacteriumanimalissubsp.lactis

CUL-34

36

Bifidobacteriumanimalissubsp.lactis

HNO19

37

Bifidobacteriumanimalissubsp.lactis

BB12

38

Bifidobacteriumanimalissubsp.lactis

BL-04

39

Streptococcusthermophilus

ATCC 19258

40

SacharomycesboulardiiHansen

CBS 5926

41

Bacilluscoagulans

SANK70258

 

   * 자료 출처 : BPOM 2016년 13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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