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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2018

말레이시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

조회1686

말레이시아

8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어류 수입에는 농업부 승인(AP) 불필요

                        

  말레이시아 수산부(LKIM)은 농업부가 발행하는 승인(AP)는 어류를 수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

  말레이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어류 수입국가에 대한 제한은 없음

  특정 자격요건과 요구사항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어류 수입업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업자들은 모든 수출입 활동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검역청(MAQIS)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수입업자는 검역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수산부(LKIM) 수입라이센스 및 도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함

  수산부(LKIM)에 따르면 어류 수입을 위한 조건에 활어, 냉동 및 어류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업자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국적자이어야 하고,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도매 건축물 허가를 소지해야 함

  검역청 어류 수입허가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www.maqis.gov.my https://elesen.lkim.gov.my.

* 출처: 2018년 8월 13일, 뉴스트레이츠타임즈


2.
말레이시아해양수산협동조합(MFFAM)
어류 가격 안정 위해 수입 늘려야

  어류 가격 상승 문제는 말레이시아에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 전체 이슈이며, 어획량을 늘려 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심해 어업이나 양식 사업에 투자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그 차선책으로 수입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국민 1인당, 세계에서 4번째로 어류 소비가 많은 국가로 미국과 유럽이 1인당 20kg 수준의 소비량을 보이며, 말레이시아는 1인당 57kg의 소비량을 기록함

  말레이시아의 국내 소비 가능한 어류의 연간 공급량은 약 170만 톤인데, 이 중 30만 톤은 민물고기로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어종임

  나머지 바다 생선 140만 톤도 현지인들이 잘 먹지 않는 잡어(trash fish)의 비율이 높음. 잡어는 보통 공장에 공급되거나 사료로 이용되거나 양식장 먹이로 사용되며, 사람에 의해 직접 소비되지는 않음. 직접 섭취하는 어류는 140만 톤 중에서 약 10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음

  수요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연간 170만~180만 톤의 소비 가능한 어류를 필요로 하며, 현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에서 고등어, 갈고등어, 황색꼬리 갈고등어 등을 수입하고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칠레에서 연어를 수입하며, 뉴질랜드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 대구를 수입하고 있음

* 출처: 2018년 8월 12일, The Edge Markets

 

3. 코코넛 수입 제한 해제로 현지 농가에 타격

  수입산 코코넛이 말레이시아 현지 농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페락 주(州) 바간 다툭 지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코코넛 가격 하락과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코코넛 수입 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고 함

  해당 지역의 코코넛 재배 농가는 2016년까지 수요 하락이나 가격 하락이 있어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으나 前정부가 인근 국가로부터의 코코넛 수입을 허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임

  코코넛에 대한 수입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코코넛 국내 수요의 최대 80%까지 수입산에 의해 충족되고 있음

* 출처: 2018년 7월 25일, 더 스타

 

4. 동말레이시아 조류독감 발생으로 가금류 수출에 타격

  국제수역사무국(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이 지난 8월 6일 동말레이시아의 한 농장에서 전염성이 매우 높은 H5N1 조류독감이 발생했음을 통보하면서 병원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관련국의 조치가 이어졌음

  지난 8월 3일 사바 주는 투아란(Tuaran) 지역 양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해당 농장의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도살 명령을 내렸음

  인접 사라왁 주 정부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이미 8월 1일부터 사바 주 생산 가금류 제품이 사바 주와 맞닿아 있는 라와스(Lawas)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나섰음. 금지령이 발효되기 전 허가를 받은 가금류 제품도 금지조치가 유효함

  홍콩은 8월 7일부로 동말레이시아 사바 주의 투아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육와 가금류 제품(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했음. 홍콩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말레이시아로부터 냉동 가금육 100톤과 식란(食卵) 190백만개를 수입한 바 있음

  UAE의 기후변화 및 환경부(MOCCAE)는 8월 9일부로 동말레이시아 야생 조류, 사육용 가금류, 관상용 조류, 병아리, 부화달걀, 비열처리 폐기물 등 모든 가금류 관련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음

  인도네시아 농업부도 8월 9일 이후 선적된 신선 가금류 및 가공되지 않은 가금류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음. 인도네시아는 2017년 칠면조 19톤, 오리 617톤을 수입한 바 있음

* 출처 : 2018년 8월 9일, 로이터 통신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말레이시아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 생물

금지 식품, 생물 또는 관련 품목

  - 피라냐 속의 모든 물고기, 거북의 알, 필리핀/인도네시아 코코아 열매, 람부탄, 리치, 롱안, 남남프룻(Cynometra cauliflora), 납 또는 구리 화합물이 리터당 3.46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중독성 음료

수입 라이센스 또는 관계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수입 가능한 식품, 생물

  - 알(껍질 채), 고기 뼈, 가죽, 발굽, 뿔, 썩은/죽은 고기 또는 그 외 모든 동물 및 가금류의 일부분, 쌀/벼, 사카린/사카린솔트, 활어(活魚), 동물성 기름, 식물의 일부분 및 식물 제품, 가정용 및 농업용 농약, 가정에서 맥주를 양조하는 장치/장비

 * 출처 : 말레이시아 관세청

 


 

2. 말레이시아 소비세(SST) 9월 1일부터 발효   

2018년 8월 24일, GST를 폐지하는 법안과, 소비세(5~10%)를 적용하게 되는 법안이 국왕(Yang di-Pertuan Agong)의 가결을 받아 정식 발효
(a)   GST (Repeal) Act 2018 [Act 805]
(b)   Sales Tax Act 2018 [Act 806]
(c)   Service Tax Act 2018 [Act 807]
(d)   Customs (Amendment) Act 2018 [Act A1571]
(e)   Free Zones (Amendment) Act 2018 [Act A1572]
상기 나열된 법안은 2018년 9월 1일부터 효력 발생

SST의 비과세 소비재의 수는 종전의 GST 면제 대상 10배 수준인 총 5,443종으로 확인됨

병실과 병원음식, 수의학 서비스와 같은 사립병원 서비스 및 동말레이시아 사바와 사라왁 주 내에서의 항공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과세가 되지 않음. 여성용 위생 패드와 아기 기저귀, 그리고 콘돔 및 피임약 등 가족계획을 위한 제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전자제품과 가공식품은 과세 대상이며, 평균적으로 5% 세금이 부과됨

스킨케어 제품과 샴푸바디로션 등 뷰티 제품, 여성 의류 및 액세서리 등에는 10% 세금이 부과됨. 핸드백과 신발류도 10% 과세 대상임

관세청은 소규모 제조업, 가내수공업, 소규모 소매업체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제품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환급 메커니즘이 없으므로 GST 때처럼 특별 회계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거나 직원 교육을 실시하거나 컨설턴트를 고용해 장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음

* 출처 : 회계법인 KPMG Malaysia 및 더 스타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통관문제사례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1. 정어리 통조림 6개 브랜드 시장서 추가 퇴출

  인체에서 아니사키스증(anisakiasis disease)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생충이 검출된 정어리 통조림 샘플이 지난 5월 페낭 버터워스 컨테이너터미널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다 말레이시아 검역당국에 적발됐음

  지난 4월에도 중국산 정어리 통조림 2개 브랜드에서 선충류 기생충(Nematoda)이 발견되어 리콜 및 수입금지 조치된 바 있음

  4월 이후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전국 출입국 지점에서 통조림 수산물의 수입에 대해 보류(Hold)-시험(Test)-해제(Release) 조치를 취했음

  그 결과 정어리와 고등어 통조림 6개 브랜드를 추가로 마켓에서 퇴출됐음. 누르 히샴 압둘라 보건부 사무총장에 따르면 6가지 통조림 브랜드는 다음과 같음 : Cinta Sea Fresh HS Brand King Cup Star TC Boy brands 

  통관 거부된 통조림 생선 제품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음

(1) 정어리통조림/ 제품명: Sardines In Tomato Sauce/ 브랜드: Cinta/ 원산지: 중국/ 배치번호: 3500/01161 유통기한: 27-10-2020

(2) 정어리통조림/ 제품명: Sardines In Tomato Sauce/ 브랜드: Sea Fresh/ 원산지: 태국/ 배치번호: CHSBS 09A 유통기한: 08-03-2021

 

(3) 정어리통조림/ 제품명: Sardines In Tomato Sauce/ 브랜드: HS Brand/ 원산지: 중국/ 유통기한: 05-03-2021

(4) 고등어통조림/ 제품명: Mackerel Dalam Sos Tomato/ 브랜드: King Cup/ 원산지: 말레이시아/ 배치번호: BESTBEF221220 유통기한: 22-12-2020

 

(5) 고등어통조림/ 제품명: Mackerel Dalam Sos Tomato/ 브랜드: Bintang/ 원산지: 말레이시아/ 배치번호: MKTM 1M 0427 유통기한: 26-04-2020

(6) 고등어통조림/ 제품명: Mackerel Dalam Sos Tomato/ 브랜드: TC Boy/ 원산지: 말레이시아/ 배치번호: MKTM 1M E721 유통기한: 20-07-2020

 

 

  말레이시아 식품법1983의 13조항에는 유독성 식품, 유해식품, 또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수입, 유통, 저장, 판매한 당사자는 유죄로 규정되고 있음.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만 링깃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 출처 : 2018년 6월 29일, 보르네오포스트

 

2. 가짜 할랄로고 적발, 중국산 인도산 과자류 수입해 할랄 포장으로 둔갑

  중국, 인도, 태국에서 수입되거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생산된 스낵류에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가 승인한 바 없는 할랄 로고를 부착하여 유통, 판매된 가짜 할랄 식품들이 말레이시아 13개 주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슬랑고르(Selangor) 주 소재 식품제조 공장들에서 대거 적발됐음

  이슬람 종교부 당국은 슬랑고르 주 푸총(Puchong) 소재 스낵 제조공장에서 중국 과자류를 수입한 후 할랄 제품으로 포장해 유통, 판매하던 공장을 급습하여 해당 제조사가 JAKIM 할랄 인증서를 소지하지 않고도 할랄로고를 제품 포장에 표기한 점을 확인하는 한편, 약 1만 4천 링깃(약 3,150만원) 상당의 과자, 보존가공 과일, 초콜릿 등 총 20종류의 스낵류를 압수하고 할랄 로고 제품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음

  슬랑고르 주 북부 페락(Perak)에서도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가짜 할랄 인증을 사용하여 식품을 판매해 온 공장이 적발되어 스낵 479봉지, 미포장 스낵 445점, 땅콩 59봉지가 압수됐음. 페락 주에서는 올 들어 지난 7월 10일까지 총 4건의 할랄 위조 적발 사례가 있었음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는 자체 인증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부적격한 할랄 인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 제품들은 JAKIM 인증이나 JAKIM과 교차인증을 한 할랄 로고만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 시 할랄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인 점을 고려할 때 할랄 인증이 없으면 말레이시아 주력 시장에 접근하기가 힘들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이 현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임

  할랄(Halal)은 원래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된, 합법적인이라는 의미인데, 이 용어가 식품이나 기타 소비재와 접목됐을 때에는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음. 반대로, 하람(Haram)금지된이라는 뜻으로 사용돼 무슬림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식품이나 소비재를 지칭할 때 사용됨

  이슬람 종교부(JAIS)는 소비자 인식 향상을 위하여 가짜 할랄 식품을 구별해 내고 있음. 주(州)별로 가지각색이던 과거의 할랄 로고들은 지난 2003년 한 가지 모양으로 표준화되었음. 허용되는 할랄 로고의 특징으로는 큰 원과 작은 원 사이 공간에 MALAYSIA라는 단어 및 그 시작과 끝맺음에 (별표), 안쪽 원 안의 8각별, 8각별 한 가운데 아랍어 단어 와 그 아래 HALAL 글자 등 다음 5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됨

  JAKIM 할랄인증 신청 대상자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하도급 제조자, 재포장업자, 식품 공장 및 도살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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