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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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8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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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1. 어류 수입에는 농업부 승인(AP) 불필요
◦ 말레이시아 수산부(LKIM)은 농업부가 발행하는 승인(AP)는 어류를 수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
◦ 말레이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어류 수입국가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특정 자격요건과 요구사항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어류 수입업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업자들은 모든 수출입 활동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검역청(MAQIS)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 수입업자는 검역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수산부(LKIM) 수입라이센스 및 도매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함
◦ 수산부(LKIM)에 따르면 어류 수입을 위한 조건에 활어, 냉동 및 어류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업자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국적자이어야 하고,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도매 건축물 허가를 소지해야 함
◦ 검역청 어류 수입허가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① www.maqis.gov.my ② https://elesen.lkim.gov.my.
* 출처: 2018년 8월 13일, 뉴스트레이츠타임즈
2. 말레이시아해양수산협동조합(MFFAM) “어류 가격 안정 위해 수입 늘려야”
◦ 어류 가격 상승 문제는 말레이시아에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 전체 이슈이며, 어획량을 늘려 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심해 어업이나 양식 사업에 투자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그 차선책으로 수입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국민 1인당, 세계에서 4번째로 어류 소비가 많은 국가로 미국과 유럽이 1인당 20kg 수준의 소비량을 보이며, 말레이시아는 1인당 57kg의 소비량을 기록함
◦ 말레이시아의 국내 소비 가능한 어류의 연간 공급량은 약 170만 톤인데, 이 중 30만 톤은 민물고기로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어종임
◦ 나머지 바다 생선 140만 톤도 현지인들이 잘 먹지 않는 잡어(trash fish)의 비율이 높음. 잡어는 보통 공장에 공급되거나 사료로 이용되거나 양식장 먹이로 사용되며, 사람에 의해 직접 소비되지는 않음. 직접 섭취하는 어류는 140만 톤 중에서 약 10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연간 170만~180만 톤의 소비 가능한 어류를 필요로 하며, 현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에서 고등어, 갈고등어, 황색꼬리 갈고등어 등을 수입하고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칠레에서 연어를 수입하며, 뉴질랜드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 대구를 수입하고 있음
* 출처: 2018년 8월 12일, The Edge Markets
3. 코코넛 수입 제한 해제로 현지 농가에 타격
◦ 수입산 코코넛이 말레이시아 현지 농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페락 주(州) 바간 다툭 지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코코넛 가격 하락과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코코넛 수입 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고 함
◦ 해당 지역의 코코넛 재배 농가는 2016년까지 수요 하락이나 가격 하락이 있어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으나 前정부가 인근 국가로부터의 코코넛 수입을 허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임
◦ 코코넛에 대한 수입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코코넛 국내 수요의 최대 80%까지 수입산에 의해 충족되고 있음
* 출처: 2018년 7월 25일, 더 스타
4. 동말레이시아 조류독감 발생으로 가금류 수출에 타격
◦ 국제수역사무국(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이 지난 8월 6일 동말레이시아의 한 농장에서 전염성이 매우 높은 H5N1 조류독감이 발생했음을 통보하면서 병원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관련국의 조치가 이어졌음
◦ 지난 8월 3일 사바 주는 투아란(Tuaran) 지역 양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해당 농장의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도살 명령을 내렸음
◦ 인접 사라왁 주 정부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이미 8월 1일부터 사바 주 생산 가금류 제품이 사바 주와 맞닿아 있는 라와스(Lawas)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나섰음. 금지령이 발효되기 전 허가를 받은 가금류 제품도 금지조치가 유효함
◦ 홍콩은 8월 7일부로 동말레이시아 사바 주의 투아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육와 가금류 제품(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했음. 홍콩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말레이시아로부터 냉동 가금육 100톤과 식란(食卵) 190백만개를 수입한 바 있음
◦ UAE의 기후변화 및 환경부(MOCCAE)는 8월 9일부로 동말레이시아 야생 조류, 사육용 가금류, 관상용 조류, 병아리, 부화달걀, 비열처리 폐기물 등 모든 가금류 관련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도 8월 9일 이후 선적된 신선 가금류 및 가공되지 않은 가금류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음. 인도네시아는 2017년 칠면조 19톤, 오리 617톤을 수입한 바 있음
* 출처 : 2018년 8월 9일, 로이터 통신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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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1. 말레이시아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 생물
◦ 금지 식품, 생물 또는 관련 품목
- 피라냐 속의 모든 물고기, 거북의 알, 필리핀/인도네시아 코코아 열매, 람부탄, 리치, 롱안, 남남프룻(Cynometra cauliflora), 납 또는 구리 화합물이 리터당 3.46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중독성 음료
◦ 수입 라이센스 또는 관계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수입 가능한 식품, 생물
- 알(껍질 채), 고기 뼈, 가죽, 발굽, 뿔, 썩은/죽은 고기 또는 그 외 모든 동물 및 가금류의 일부분, 쌀/벼, 사카린/사카린솔트, 활어(活魚), 동물성 기름, 식물의 일부분 및 식물 제품, 가정용 및 농업용 농약, 가정에서 맥주를 양조하는 장치/장비
* 출처 : 말레이시아 관세청
2. 말레이시아 소비세(SST) 9월 1일부터 발효
◦ 2018년 8월 24일, GST를 폐지하는 법안과, 소비세(5~10%)를 적용하게 되는 법안이 국왕(Yang di-Pertuan Agong)의 가결을 받아 정식 발효
(a) GST (Repeal) Act 2018 [Act 805]
(b) Sales Tax Act 2018 [Act 806]
(c) Service Tax Act 2018 [Act 807]
(d) Customs (Amendment) Act 2018 [Act A1571]
(e) Free Zones (Amendment) Act 2018 [Act A1572]
상기 나열된 법안은 2018년 9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SST의 비과세 소비재의 수는 종전의 GST 면제 대상 10배 수준인 총 5,443종으로 확인됨
◦ 병실과 병원음식, 수의학 서비스와 같은 사립병원 서비스 및 동말레이시아 사바와 사라왁 주 내에서의 항공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과세가 되지 않음. 여성용 위생 패드와 아기 기저귀, 그리고 콘돔 및 피임약 등 가족계획을 위한 제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전자제품과 가공식품은 과세 대상이며, 평균적으로 5% 세금이 부과됨
◦ 스킨케어 제품과 샴푸․바디로션 등 뷰티 제품, 여성 의류 및 액세서리 등에는 10% 세금이 부과됨. 핸드백과 신발류도 10% 과세 대상임
◦ 관세청은 소규모 제조업, 가내수공업, 소규모 소매업체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제품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환급 메커니즘이 없으므로 GST 때처럼 특별 회계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거나 직원 교육을 실시하거나 컨설턴트를 고용해 장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음
* 출처 : 회계법인 KPMG Malaysia 및 ‘더 스타’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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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1. 정어리 통조림 6개 브랜드 시장서 추가 퇴출
◦ 인체에서 아니사키스증(anisakiasis disease)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생충이 검출된 정어리 통조림 샘플이 지난 5월 페낭 버터워스 컨테이너터미널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다 말레이시아 검역당국에 적발됐음
◦ 지난 4월에도 중국산 정어리 통조림 2개 브랜드에서 선충류 기생충(Nematoda)이 발견되어 리콜 및 수입금지 조치된 바 있음
◦ 4월 이후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전국 출입국 지점에서 통조림 수산물의 수입에 대해 보류(Hold)-시험(Test)-해제(Release) 조치를 취했음
◦ 그 결과 정어리와 고등어 통조림 6개 브랜드를 추가로 마켓에서 퇴출됐음. 누르 히샴 압둘라 보건부 사무총장에 따르면 6가지 통조림 브랜드는 다음과 같음 : ①Cinta ②Sea Fresh ③HS Brand ④King Cup ⑤Star ⑥TC Boy brands
◦ 통관 거부된 통조림 생선 제품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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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어리통조림/ 제품명: Sardines In Tomato Sauce/ 브랜드: Cinta/ 원산지: 중국/ 배치번호: 3500/01161 유통기한: 27-10-2020 |
(2) 정어리통조림/ 제품명: Sardines In Tomato Sauce/ 브랜드: Sea Fresh/ 원산지: 태국/ 배치번호: CHSBS 09A 유통기한: 08-03-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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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어리통조림/ 제품명: Sardines In Tomato Sauce/ 브랜드: HS Brand/ 원산지: 중국/ 유통기한: 05-03-2021 |
(4) 고등어통조림/ 제품명: Mackerel Dalam Sos Tomato/ 브랜드: King Cup/ 원산지: 말레이시아/ 배치번호: BESTBEF221220 유통기한: 22-12-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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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등어통조림/ 제품명: Mackerel Dalam Sos Tomato/ 브랜드: Bintang/ 원산지: 말레이시아/ 배치번호: MKTM 1M 0427 유통기한: 26-04-2020 |
(6) 고등어통조림/ 제품명: Mackerel Dalam Sos Tomato/ 브랜드: TC Boy/ 원산지: 말레이시아/ 배치번호: MKTM 1M E721 유통기한: 20-07-2020 |
◦ 말레이시아 ‘식품법1983’의 13조항에는 유독성 식품, 유해식품, 또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수입, 유통, 저장, 판매한 당사자는 유죄로 규정되고 있음.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만 링깃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 출처 : 2018년 6월 29일, 보르네오포스트
2. 가짜 할랄로고 적발, 중국산 인도산 과자류 수입해 할랄 포장으로 둔갑
◦ 중국, 인도, 태국에서 수입되거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생산된 스낵류에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JAKIM)가 승인한 바 없는 할랄 로고를 부착하여 유통, 판매된 가짜 할랄 식품들이 말레이시아 13개 주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슬랑고르(Selangor) 주 소재 식품제조 공장들에서 대거 적발됐음
◦ 이슬람 종교부 당국은 슬랑고르 주 푸총(Puchong) 소재 스낵 제조공장에서 중국 과자류를 수입한 후 할랄 제품으로 포장해 유통, 판매하던 공장을 급습하여 해당 제조사가 JAKIM 할랄 인증서를 소지하지 않고도 할랄로고를 제품 포장에 표기한 점을 확인하는 한편, 약 1만 4천 링깃(약 3,150만원) 상당의 과자, 보존가공 과일, 초콜릿 등 총 20종류의 스낵류를 압수하고 할랄 로고 제품의 생산 중단을 명령했음
◦ 슬랑고르 주 북부 페락(Perak)에서도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가짜 할랄 인증을 사용하여 식품을 판매해 온 공장이 적발되어 스낵 479봉지, 미포장 스낵 445점, 땅콩 59봉지가 압수됐음. 페락 주에서는 올 들어 지난 7월 10일까지 총 4건의 할랄 위조 적발 사례가 있었음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는 자체 인증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부적격한 할랄 인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 제품들은 JAKIM 인증이나 JAKIM과 교차인증을 한 할랄 로고만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 시 할랄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인 점을 고려할 때 할랄 인증이 없으면 말레이시아 주력 시장에 접근하기가 힘들며,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이 현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임
◦ ‘할랄(Halal)’은 원래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된’, ‘합법적인’이라는 의미인데, 이 용어가 식품이나 기타 소비재와 접목됐을 때에는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음. 반대로, ‘하람(Haram)’은 ‘금지된’이라는 뜻으로 사용돼 무슬림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식품이나 소비재를 지칭할 때 사용됨
◦ 이슬람 종교부(JAIS)는 소비자 인식 향상을 위하여 가짜 할랄 식품을 구별해 내고 있음. 주(州)별로 가지각색이던 과거의 할랄 로고들은 지난 2003년 한 가지 모양으로 표준화되었음. 허용되는 할랄 로고의 특징으로는 큰 원과 작은 원 사이 공간에 MALAYSIA라는 단어 및 그 시작과 끝맺음에 ★(별표), 안쪽 원 안의 8각별, 8각별 한 가운데 아랍어 단어 와 그 아래 “HALAL” 글자 등 다음 5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됨
◦ JAKIM 할랄인증 신청 대상자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하도급 제조자, 재포장업자, 식품 공장 및 도살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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