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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2018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푸저우시, 라벨없이 수입식품 유통하여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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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시, 중문 라벨없이 수입식품 유통시킨 점포 발견하여 처벌해

지난 97, 푸젠성(福建省) 푸저우시(福州市)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6건의 수입식품 위법 사례를 발표함. 푸저우시 창러구(长乐区)에 있는 ·유아용품 판매점 외 5개 점포가 중문 라벨이 없는 수입식품을 유통하여 판매한 것이 적발됨. 이는 라벨 규정에 어긋나 식품 판매 관련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5,000위안(818,000)~10,000위안(1637,000)벌금이 부과됨


불법 수입식품 유통 사례 소개

올해 2, 푸저우시 창러구 우항거리(吴航街道)에 위치한 영·유아용품 판매점 운영자는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분유 19, 이유식 80통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음. 해당 운영자는 상기 물품의 구매 영수증 및 합격 증명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발견 당일까지 해당 운영자가 불법 유통한 수입 예포장식품(预包装食品) 금액은 총 7,500위안(1228,000).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에 따르면, 수입 예포장식품,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중문 라벨을 표기해야 함. 법규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제품은 중문 설명서를 구비해야 함.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 설명서가 본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예포장식품은 수입이 불가함. 지난 518, 푸저우시 창러구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해당 점포의 불법 소득을 회수하고,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한편, 지난 3월 초 푸저우시 구러우구(鼓楼区)의 한 음식점은 18병의 와인을 구매하였으나, 해당 와인의 외포장 라벨에는 중문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음. 이제 푸저우시 구러우구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해당 음식점의 불법 소득과 14병의 와인을 회수하고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지난 620일에는 푸저우시 구러우구 시장감독관리국이 한 식품 판매점 진열대에서 중문 라벨이 없는 맥주 70병을 발견하였음. 조사 결과 해당 판매점 운영자가 유통하고 있는 수입 예포장식품은 각각 프랑스, 스페인,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임. 푸저우시 구러우구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해당 판매점 운영자에게 불법 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중문 라벨이 없는 수입 맥주 및 관련 불법 소득을 회수하였으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이외에도 푸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3곳의 음식점에서 중문 라벨이 없는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3곳 모두 수입물품 검험검역 증명서 등 수입 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시장감독관리국은 3곳의 불법 소득과 불법 수입 맥주를 모두 회수하고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중문 라벨 단속 강화, 라벨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중국 내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중국 식품안전법697조에 따르면, 수입 예포장식품과 식품 첨가물은 반드시 중문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중문 라벨이 없을 경우, 해당 식품은 중국 내 반입이 금지됨. 영문으로 표기되어도 중문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식품은 중국 내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국 수출에 앞서, 수출 식품의 라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중국 식품안전법

http://www.npc.gov.cn/npc/cwhhy/12jcwh/2015-04/25/content_1934591.htm


출처

Foodmate, 福州6家商铺经营无标签进口食品被处罚,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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