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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18

[비관세장벽이슈] 말레이시아 보건부, 호주산(産) 수입 딸기 검역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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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수입딸기에서 다량의 바늘이 발견되어 수입산 식품 검역 강화에 나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호주산 수입딸기에서 바늘이 발견되어 호주에서 수입되는 모든 과일품목을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누르 히샴(Noor Hisham) 보건부 국장은 해당 결정은 예방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관계 부처에서는 말레이시아 항구에 도착하는 모든 호주산 신선 딸기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어 바늘이 발견된 딸기는 판매중단 및 회수되거나 리콜 처리했다고 덧붙임


해당 브랜드 제품은 리콜조치 및 판매 중단 조치 적용, 사태 수습 위한 두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유지 중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호주 내 관계 부처는 Donnybrook의 제품은 리콜되었으며 Berry Obsession Berrylicious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되었다고 발표함. 이어 유아 및 아동이 딸기를 먹던 중 다량의 바늘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호주 정부는 딸기를 잘게 잘라서 먹을 것을 권장함. 히샴 국장은 호주 정부가 호주산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요구서(RFPs)를 발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주재 호주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함. 한편, 호주농림부가 허가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호주 수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금속탐지기나 X-ray장비를 통해 제품이 안전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히샴 국장은 모든 수입 식품은 Food Act 1983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말레이시아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식품이 규제를 준수하고 안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업자, 에이전트, 판매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어 “Food Act 198313조에 의거, 국민 보건에 해로운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는 10링깃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모두 포함된다.”밝힘. 현재 말레이시아 보건부 및 관련부처는 자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품 안전 유지 및 공공 보건 보호를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명칭

이번 사태로 인해 특정 국가 구별 없이 모든 수입산 식품 검역이 강화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늘이 발견된 호주산 수입 식품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말레이시아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식품군과 관련해 모니터링 및 감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 이에 말레이시아로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을 수출 및 판매하는 기업은 검역과정 이전 자체적으로 꼼꼼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출과정에서 품질불량, 이물질 검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말레이시아 Food Act 1983
▶▶ http://www.hdcglobal.com/upload-web/cms-editor-files/HDC-26/file/Act%20281%20-%20Food%20Act%201983.pdf


출처
Yahoo News , Malaysia closely inspecting Australian fruit imports,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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