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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18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식품의약국(FDA), 비타민 D3 관련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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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하루섭취권장량 절대값으로 표기 가능케 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100% 과일 주스 및 과즙음료에 적용되는 칼슘의 하루섭취권장량(RDI, Reference Daily Intake)을 절대값으로 대체하기 위해 비타민 D3 관련 식품 첨가물 규정을 수정함. 과일주스 및 음료 관계자들이 100% 과일주스의 RDI240ml330mg, 100mg과 같이 절대값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FDA가 검토 후 승인함


변경된 기준 및 표기단위 등으로 주스생산협회 등 관련 산업에서 개정 제안 및 요청

현재 해당 규정은 100% 과일 주스 240mlRDI33% 혹은 그 이상으로 성분이 강화된 경우 비타민 D3 농도를 100 국제단위(IU, International Units)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용으로 특별히 제조 및 가공된 과일 주스는 미포함됨. 추가적으로 100% 과즙 음료 240mlRDI10% 혹은 그 이상으로 성분이 강화된 경우에는 비타민 D3 농도를 100 국제단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역시 유아용으로 특별히 제조 및 가공된 과일 주스는 포함하지 않음


2003년 해당 규정 제정 당시 RDI1,000mg였지만 2016년 그 수치가 1,300mg 으로 상향 조정됨. 이로 인해 100% 과일 주스 내 추가된 칼슘 최소량이 비타민 D3와 강화되어 330mg에서 430mg으로 증가함. 이에 주스생산협회(Juice Production Association)는 과일 주스, 과즙 음료, 유제품간 상대적 동등성을 유지하기 위해 RDI의 비율보다는 mg/ml

와 같이 칼슘 절대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함

이는 칼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과일 주스 및 과즙 음료의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따라서 개정 이전의 RDI 비율을 유지하고 이를 mg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FDA가 승인 후 개정에 나섬. 이로 인해 과일 주스 및 과즙 음료의 칼슘, 비타민 D3 함유량을 유제품과 비교 할 수 있게 됨


칼슘 및 비타민D3 이외 물질에도 영향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 확인 필요

우선 해당 규정은 100% 과일 주스 및 과즙음료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다른 음료나 유제품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대부분의 음료 제품이 칼슘, 비타민D3과 같은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관련 기업에서는 취급 품목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 영양 성분이 있는지 등을 수출 및 판매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국 FDA, 비타민 D3 관련 규정 고지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9/20/2018-20375/food-additives-permitted-for-direct-addition-to-food-for-human-consumption-vitamin-d3



출처
FDA, Food Additives Permitted for Direct Addition to Food for Human Consumption; Vitamin D3,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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