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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2018

[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보건부,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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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안 발효

2018917, 지네트 페티파스(Ginette Petitpas)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산업용 식품 내 트랜스 지방의 주 원료인 부분경화유(PHOs, partially hydrogenated oils) 사용 금지안이 발효되었음을 발표함. 캐나다 정부는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트랜스 지방 주 원료인 부분경화유 사용 불법, 자국민 건강 보호 위한 정책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안은 지난해에 발표되었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1년의 적응 기간 이후, 캐나다 보건부의 ‘식품 오염 물질 및 기타 오염 물질 목록' 1장에 부분경화유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발효됨.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 제조 과정에 부분경화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법행위임. 캐나다에서 제조되는 식품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식품, 식품 서비스 기관에도 적용됨


새로운 금지안에 대한 캐나다식품감독기관(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실시계획은 2년간의 도입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금지안 발효일 이전에 제조되어 부분경화유가 포함된 제품은 판매 가능함. 또한 CFIA감독 및 샘플링 검사 등을 통해 식품 제조업체들이 규제 이행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도입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캐나다 보건부의 금지안은 산업용 트랜스 지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과 뜻을 같이함. 부분경화유 금지안은 캐나다 식품 공급에서 트랜스 지방을 최소치까지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며 트랜스지방 섭취 역시 전체 에너지의 1% 미만 비율로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됨. 캐나다 정부는 해당 금지의 주 목표는 자국민에게 건강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임을 강조함


캐나다 내 제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에도 금지안 적용, 각별한 주의 필요

캐나다가 자국민 건강 보호 및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 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트랜스 지방 금지안을 발표함. 2년간의 도입 기간을 가지며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지만 적용 범위가 자국에서 제조된 식품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관련 식품 서비스 시설 등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기존에 부분경화유를 사용해왔던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을 대체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캐나다 부분경화유(PHOs) 사용 금지안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public-involvement-partnerships/modification-prohibiting-use-partially-hydrogenated-oils-in-foods/information-document.html



출처
Government of Canada, Canadian Ban on Trans Fats Comes into Force Today,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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