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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018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FSSAI, 냉동야채 규정 적용 대상에 콩, 완두콩, 콜리플라워, 시금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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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SSAI, 냉동야채 규정에 콩, 완두콩 등 새로운 품목 추가

인도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냉동야채 규정 적용 대상 품목에 콩, 완두콩, 콜리플라워, 시금치를 추가했으며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식품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함. 발표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은 기존의 식품안전기준 2011 내용에 추가될 계획임. 이전에는 모든 냉동 야채들에 공통 기준을 적용했지만 개정  이후로는 카테고리 별로 상세한 기준이 적용될 것임


처음으로 제정된 냉동야채 관련 규제, 품목별 기준 상이해

새롭게 추가된 콩, 콜리플라워, 완두콩, 시금치 품목에 해당되는 규정은 각각 다음의 내용과 같음. 냉동 콩에 적용되는 기준은 냉동 콩은 강낭콩이나 붉은 강낭콩 종이어야 하며 당분, 염분, 향료나 허브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냉동 리플라워는 꽃양배추 품종이며 흰색과 진한 크림색상 등 균일한 색상을 띄고 표면에 초록, 노랑, 분홍색 빛을 띌 수 있음. 냉동 콩과 냉동 콜리플라워는 각기 다른 형태이므로 이에 따라 전체 절단, 부분 절단, 슬라이스, 부분 조각 등과 같은 라벨로 구분될 수 있음

냉동 완두콩은 깨끗한 상태의 미성숙 완두콩이며 당분(수크로스, 건조 포도당, 과당, 덱스트로오스), 염분, 양념, 허브 등을 함유할 수 있음. 종류에 따라 균일한 녹색을 띄며 추가된 성분으로 인해 역한 냄새나 이물질을 포함해서는 안됨. 냉동 시금치의 경우 -18 °C이하에서 저장 되어야 하며, 균일한 녹색을 띄어야 함. 전체 시금치, , 잎 절단 시금치, 잘게 썬 시금치, 퓨레 시금치 등으로 구분됨

이전까지는 냉동야채는 통째로 얼린 제품, 개별급속냉동의 형태 등으로 직접 소비 수요가 있을 시 제공되는 형태였음. 라잔 매튜스(Rajan Mathew) 냉동야채 및 과일분야 전문가는 “FSSAI의 규제 초안은 냉동 야채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첫 번째 시도이며 현재까지는 열처리되어 물, 소금, 또는 다른 형태의 방부제로 포장된 과일과 야채와 관련된 규정만 있었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인도 내 식품안전 및 위생 의식 확대⋅⋅⋅ 품목별 기준 정확히 준수 해야

최근 인도 정부 주도하에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등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냉동야채 규정의 경우 이전에는 품목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다수 허술한 점이 있었지만 최근 추가된 기준은 품목별로 상세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맞는 기준 준수가 필수임. 더불어 한가지 품목도 가공형태, 절단형태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되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함



출처
Fnbnews, fssai includes beans, cauliflower, spinach in frozen veg regulations,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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