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中 국무원 조직 개편에 따른 법규 수정안 실시
조회2525中 국무원 조직개편에 따른 법규 수정안, 9월 18일 부터 전면 실시
지난 2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른바 19기 3중 전회에서 심의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中共中央关于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的决定)》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비준한 《국무원기구개혁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이 전면적으로 실시됨.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해 직책을 이행하고 국무원은 조직 개편과 관련된 행정 법규를 정리함. 그 결과, 10개 부문 행정 법규 조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함
주로 조직명칭 수정에 집중,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감독관리부’로 수정
이번 수정 방안은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에 집중됨. ‘이제독화학품’이란, 독약을 제조하는 데에 쓰이는 화학품(유독화학물질)을 가리킴. 주로 조례 본문에 언급된 부서명 변경에 집중되었음.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약품감독관리부로, 공상행정관리부는 시장감독관리부로, 환경보호주관부는 생태환경 주무부로의 수정이 그 예임. 이는 국무원 조직 개편에 따라 법규에 언급된 조직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국무원에서 9월 18일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아래 내용은 국무원에서 발표한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조항의 수정 내용임
조항 |
수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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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항, 제27조 제2항 |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
제3조 제1항 |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시장감독관리부문’으로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생태환경주관부문’으로 |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
제12조, 제35조,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2항 |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시장감독관리부문’으로 |
제30조 제4항 |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
제32조 제1항 |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시장감독관리부문’으로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생태환경주관부문’으로 |
제33조 제1항 |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생태환경주관부문’으로 |
제34조 |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현급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 책임 부문’으로 |
* 현(县): 중국의 지방 행정구획 단위로, 성(省) 밑에 속함
상기 조례 외의 《중약품종보호조례(中药品种保护条例)》, 《반흥분제조례(反兴奋剂)》를 포함한 기타 행정법규 수정 내용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law.foodmate.net/show-194331.html
출처
식품법규센터(law.foodmate.net), 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 (国务院令第703号),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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