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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2018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879

인도네시아

9 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금융위기설 인도네시아, 해외직구 규제 강화

  신흥국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까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현지 당국이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음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관세청은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물품 구매 제한액을 내달 10일부터 건당 100달러(약 11만2천원)에서 건당 75달러(약 8만4천원)로 낮추기로 함

  헤루 빰부디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금을 100달러씩 나누어 여러 차례 지불하는 수법으로 제한액보다 비싼 물품을 들여오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이를 위해 문제가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도 도입해 운용 중이라고 덧붙임

  현지에선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이러한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통화위기로 촉발된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산하면서 올해 초 달러당 1만3천300루피아 내외였던 환율(JISDOR)이 9월 18일 달러당 1만 4천 908루피아까지 올랐음. 달러화 대비 가치가 연초보다 10% 가까이 떨어진 것임

  인도네시아는 기준금리를 올해 5월부터 1.25%나 올리고 적극적인 환율방어에 나섰지만 루피아 약세 흐름을 멈추지 못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연기하고 수입품 관세를 높이는 등 통화가치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수출품인 팜오일과 석탄 등 원자재를 수출하려면 인도네시아 내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하고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규제도 신설했음

 

 * 출처 : Kompas, 2018년 9월 19일

2. 수출입 선납 법인세(PPH22) 인상

  경상수지 개선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

   - 수입 선납 법인세 10% 해당 품목 :  161 품목에서 672 품목으로 511 품목 증가

   - 수입 선납 법인세 7.5% 해당 품목 : 408개 품목에서 1,077 품목으로 669 품목 증가

   - 수출 법인세 해당 품목 : 67개 품목에서 70 품목으로 3 품목 증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해 선납 법인세(PPh 22)를 수입 통관 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한국의 수입 규정과는 다른 점임

  소득세로 직역되나 선납되는 법인세로 볼 수 있는 PPh  PPh 22 가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9 6일에 57개 품목 원자재를 제외,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1,147개의 HS 코드 제품을 대상으로 이 PPh 22 를 기존 2.5% 에서 품목당 7.5% ~ 10%로 상향 조정을 발표했으며 1주일 후인 9월 13일부터 적용

  해당 HS 코드 대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PPh 인상 대상에 포함되고, 하위 코드별로 인상률이 달라 중복되는 항목이 일부 있어 정확한 정보는 해당 법령 조회 필요

  선납 법인세(PPh 22) 10% 제품군

HS CODE

제품 설명

HS CODE

제품 설명

33

향료, 화장품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34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73

철강제품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84

보일러 기계류

40

고무와 그 제품

85

전기기기 TV, VTR

43

모피, 모피제품

87

일반차량

57

양탄자

89

선박

61

의류(편물제)

90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64

신발류

91

시계 및 시계 부품

65

모자류

92

악기

68

석, 시멘트 석면제품

94

가구류 조명기구

69

도자 제품 직물

95

완구, 운동용품

70

유리 및 유리 제품

 

 

 

  선납 법인세(PPh 22) 7.5% 제품군

HS CODE

제품 설명

HS CODE

제품 설명

9

커피, 향신료

57

양탄자

16

육,어류 조제품

58

특수 직물

17

당류, 설탕 과자

59

침투 도포한 직물

18

코코아, 초콜렛

61

의류(편물제)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62

의류(편물 제 01외)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63

기타 섬유제품, 넝마

21

기타의 조제 식품류

65

모자류

22

음료, 주류, 식초

69

세라믹 제품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70

유리 및 유리제품

32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34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73

철강제품

35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6

화약류, 성냥

84

보일러 기계류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85

전기기기 TV, VTR

40

고무와 그 제품

87

일반차량

42

가죽제품

90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43

모피, 모피제품

91

시계 및 시계 부품

44

목재, 목탄

95

완구, 운동용품

46

조물 재료의 제품

96

잡품

 

* 출처 : 재무부 장관령 110/PMK.010/2018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원산지 증명 관련 개정 법령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 제출 기한의 축소

  - 기존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개정 전)

  

수입업체 등급

적용 기준일

제출 허용 시한

허용 시한 경과 시

MITA

SPPB 발급일

30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AEO

SPPB 발급일

30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GREEN

SPPB 발급일

3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YELLOW

SPJK 확정일

3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RED

SPJM 확정일

3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 개정 법령에 명시된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 (개정 후)

  

수입업체등급

적용 기준일

제출 허용 시한

허용 시한 경과 시

MITA

SPPB 발급일

5일 이내

FORM AK 불인정

AEO

SPPB 발급일

5일 이내

FORM AK 불인정

GREEN

SPPB 발급일

3일 이내

FORM AK 불인정

YELLOW

SPJK 확정일

익일 정오(낮 12시)

FORM AK 불인정

RED

SPJM 확정일

익일 정오(낮 12시)

FORM AK 불인정

  - 용어해설

    · SPPB : SURAT PERSETUJUAN PENGERLUARAN BARANG / 화물 출고 승인서

    · SPJK : SURAT PEMBERITAHUAN  JALUR KUNING / 서류 심사 통지

    · SPJM : SURAT PEMBERITAHUAN  JALUR MERAH / 화물 검사 통지

   ·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적용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불인정되며, YELLOW나 RED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 출처 : 재무부 장관령 229/PMK.04/2017

 

 

2. 인도네시아 건강보조 식품 및 전통 의약품 등록 시 주의사항

  인도네시아에서 건강보조 식품 및 전통 의약품의 등록 구분은 한국의 식품 품목 보고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록 허가 사항의 구분을 적용 해 주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자국 규정에 의해 분류됨

  한국에서 기타 혼합 음료 제품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비타민류와 아민류의 복합성 기능성 재료의 사용 유무와 함량 구성에 따라 건강 보조 식품으로 등록 신청 및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전통 의약품의 경우 한국에 없는 제품 분류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 의약품 원료로 지정 된 재료가 사용 될 경우 보편적으로 전통 의약품으로 적용되고 있음

  - 홍삼, 인삼, 당귀, 천궁, 작약, 지황, 동충하초 등이 이에 해당 됨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의 인도네시아 등록을 위한 시험 검사 의무 항목이 한국 등록 관리 규정과 상이하므로 누락 정보나 미 검사 항목으로 인한 재검사 및 수정 보고 등으로 많은 추가 기간이 소요 되는 것에 주의가 필요

  주의 사항으로는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품은 알코올 잔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알코올은 최대 5% 사용이 허용 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알코올 함량이  나올 경우 해당 사항을 제품에 라벨링 표기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가 약 87%인 것이 해당 규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알코올 검사에서 negative로 나올 경우 그 검사의 유효 조작 범위인 LOD(limited of Detection)의 정보가 기재 되어야 됨

 


 

[ 붙임 ]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의무 검사 항목 건강보조식품(SI) , 전통의약품(TI)

 

* 출처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정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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