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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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9 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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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1. 금융위기설 인도네시아, 해외직구 규제 강화
◦ 신흥국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까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현지 당국이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관세청은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물품 구매 제한액을 내달 10일부터 건당 100달러(약 11만2천원)에서 건당 75달러(약 8만4천원)로 낮추기로 함
◦ 헤루 빰부디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금을 100달러씩 나누어 여러 차례 지불하는 수법으로 제한액보다 비싼 물품을 들여오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이를 위해 문제가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도 도입해 운용 중이라고 덧붙임
◦ 현지에선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이러한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통화위기로 촉발된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산하면서 올해 초 달러당 1만3천300루피아 내외였던 환율(JISDOR)이 9월 18일 달러당 1만 4천 908루피아까지 올랐음. 달러화 대비 가치가 연초보다 10% 가까이 떨어진 것임
◦ 인도네시아는 기준금리를 올해 5월부터 1.25%나 올리고 적극적인 환율방어에 나섰지만 루피아 약세 흐름을 멈추지 못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연기하고 수입품 관세를 높이는 등 통화가치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수출품인 팜오일과 석탄 등 원자재를 수출하려면 인도네시아 내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하고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규제도 신설했음
* 출처 : Kompas, 2018년 9월 19일
2. 수출입 선납 법인세(PPH22) 인상
◦ 경상수지 개선 및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
- 수입 선납 법인세 10% 해당 품목 : 161개 품목에서 672개 품목으로 511개 품목 증가
- 수입 선납 법인세 7.5% 해당 품목 : 408개 품목에서 1,077개 품목으로 669개 품목 증가
- 수출 법인세 해당 품목 : 67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3개 품목 증가
◦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해 선납 법인세(PPh 22)를 수입 통관 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한국의 수입 규정과는 다른 점임
◦ 소득세로 직역되나 선납되는 법인세로 볼 수 있는 PPh 중 PPh 22 가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9월 6일에 57개 품목 원자재를 제외,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1,147개의 HS 코드 제품을 대상으로 이 PPh 22 를 기존 2.5% 에서 품목당 7.5% ~ 10%로 상향 조정을 발표했으며 1주일 후인 9월 13일부터 적용
◦ 해당 HS 코드 대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PPh 인상 대상에 포함되고, 하위 코드별로 인상률이 달라 중복되는 항목이 일부 있어 정확한 정보는 해당 법령 조회 필요
◦ 선납 법인세(PPh 22) 10% 제품군
HS CODE |
제품 설명 |
HS CODE |
제품 설명 |
33 |
향료, 화장품 |
71 |
귀석, 반귀석, 귀금속 |
34 |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
73 |
철강제품 |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84 |
보일러 기계류 |
40 |
고무와 그 제품 |
85 |
전기기기 TV, VTR |
43 |
모피, 모피제품 |
87 |
일반차량 |
57 |
양탄자 |
89 |
선박 |
61 |
의류(편물제) |
90 |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
64 |
신발류 |
91 |
시계 및 시계 부품 |
65 |
모자류 |
92 |
악기 |
68 |
석, 시멘트 석면제품 |
94 |
가구류 조명기구 |
69 |
도자 제품 직물 |
95 |
완구, 운동용품 |
70 |
유리 및 유리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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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 법인세(PPh 22) 7.5% 제품군
HS CODE |
제품 설명 |
HS CODE |
제품 설명 |
9 |
커피, 향신료 |
57 |
양탄자 |
16 |
육,어류 조제품 |
58 |
특수 직물 |
17 |
당류, 설탕 과자 |
59 |
침투 도포한 직물 |
18 |
코코아, 초콜렛 |
61 |
의류(편물제) |
19 |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62 |
의류(편물 제 01외) |
20 |
채소, 과실의 조제품 |
63 |
기타 섬유제품, 넝마 |
21 |
기타의 조제 식품류 |
65 |
모자류 |
22 |
음료, 주류, 식초 |
69 |
세라믹 제품 |
27 |
광물성 연료 에너지 |
70 |
유리 및 유리제품 |
32 |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
71 |
귀석, 반귀석, 귀금속 |
34 |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
73 |
철강제품 |
35 |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36 |
화약류, 성냥 |
84 |
보일러 기계류 |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85 |
전기기기 TV, VTR |
40 |
고무와 그 제품 |
87 |
일반차량 |
42 |
가죽제품 |
90 |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
43 |
모피, 모피제품 |
91 |
시계 및 시계 부품 |
44 |
목재, 목탄 |
95 |
완구, 운동용품 |
46 |
조물 재료의 제품 |
96 |
잡품 |
* 출처 : 재무부 장관령 110/PMK.010/2018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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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1. 원산지 증명 관련 개정 법령
◦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 제출 기한의 축소
- 기존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개정 전)
수입업체 등급 |
적용 기준일 |
제출 허용 시한 |
허용 시한 경과 시 |
MITA |
SPPB 발급일 |
30일 이내 |
통관 자격 정지 |
AEO |
SPPB 발급일 |
30일 이내 |
통관 자격 정지 |
GREEN |
SPPB 발급일 |
3일 이내 |
통관 자격 정지 |
YELLOW |
SPJK 확정일 |
3일 이내 |
통관 자격 정지 |
RED |
SPJM 확정일 |
3일 이내 |
통관 자격 정지 |
- 개정 법령에 명시된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 (개정 후)
수입업체등급 |
적용 기준일 |
제출 허용 시한 |
허용 시한 경과 시 |
MITA |
SPPB 발급일 |
5일 이내 |
FORM AK 불인정 |
AEO |
SPPB 발급일 |
5일 이내 |
FORM AK 불인정 |
GREEN |
SPPB 발급일 |
3일 이내 |
FORM AK 불인정 |
YELLOW |
SPJK 확정일 |
익일 정오(낮 12시) |
FORM AK 불인정 |
RED |
SPJM 확정일 |
익일 정오(낮 12시) |
FORM AK 불인정 |
- 용어해설
· SPPB : SURAT PERSETUJUAN PENGERLUARAN BARANG / 화물 출고 승인서
· SPJK : SURAT PEMBERITAHUAN JALUR KUNING / 서류 심사 통지
· SPJM : SURAT PEMBERITAHUAN JALUR MERAH / 화물 검사 통지
·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적용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불인정되며, YELLOW나 RED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함
* 출처 : 재무부 장관령 229/PMK.04/2017
2. 인도네시아 건강보조 식품 및 전통 의약품 등록 시 주의사항
◦ 인도네시아에서 건강보조 식품 및 전통 의약품의 등록 구분은 한국의 식품 품목 보고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록 허가 사항의 구분을 적용 해 주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자국 규정에 의해 분류됨
◦ 한국에서 기타 혼합 음료 제품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비타민류와 아민류의 복합성 기능성 재료의 사용 유무와 함량 구성에 따라 건강 보조 식품으로 등록 신청 및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전통 의약품의 경우 한국에 없는 제품 분류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 의약품 원료로 지정 된 재료가 사용 될 경우 보편적으로 전통 의약품으로 적용되고 있음
- 홍삼, 인삼, 당귀, 천궁, 작약, 지황, 동충하초 등이 이에 해당 됨
◦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의 인도네시아 등록을 위한 시험 검사 의무 항목이 한국 등록 관리 규정과 상이하므로 누락 정보나 미 검사 항목으로 인한 재검사 및 수정 보고 등으로 많은 추가 기간이 소요 되는 것에 주의가 필요
◦ 주의 사항으로는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품은 알코올 잔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알코올은 최대 5% 사용이 허용 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알코올 함량이 나올 경우 해당 사항을 제품에 라벨링 표기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가 약 87%인 것이 해당 규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알코올 검사에서 negative로 나올 경우 그 검사의 유효 조작 범위인 LOD(limited of Detection)의 정보가 기재 되어야 됨
[ 붙임 ]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의무 검사 항목 – 건강보조식품(SI) , 전통의약품(TI)
* 출처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정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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