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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18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DA, 인공감미료 7종 식품첨가물 목록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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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청원내용에 따라 인공감미료 7종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제외

지난 105, FDA가 두 건의 식품첨가물 관련 청원을 반영하여 총 7개의 인공감미료 물질 및 화학조미료 사용을 불허하도록 식품첨가물 규정을 수정함. FDA는 유방암기금단체, 식품안전센터, 소비자기금 등이 제출한 청원을 수렴하여 규정 내용을 수정한 것임. 환경단체인 WE ACT동물 실험결과, 6개의 인공감미료가 암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으며 7번째 인공물질은 더 이상 산업에서 사용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됨


Section 409(C)(3) of the FD&C Act의거하여, 식품첨가물 규정에서 삭제된 총 6개의 인공감미료는 벤조페논(Synthetically-derived benzophenone), 아크릴산에틸(Ethyl acrylate), 메틸오이게놀(Eugenyl methyl ether (Methyl eugenol)), 미르센(Myrcene), 플레곤(Pulegone), 피리딘(Pyridine)


해당 청원의 주 내용인 인공감미료의 경우 미국 식품 시장 내에서는 극소량만 사용되며 사용 시에도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음. 더불어 FDA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식품첨가물 규정을 수정했지만 FDA 분석결과 의도된 사용으로 공공 보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이 같은 FDA의 조사 결과에 청원자들은 동물들이 해당 물질에 많이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함


각각의 인공감미료들은 천연 물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FDA는 해당 인공감미료 사용은 식품 오염, ‘천연 물질’ 라벨을 사용하는 것에는 법적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함

FDA벤조페논이 동물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청원자들의 증거를 기반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고무물질 내 가소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수정함


제외된 식품첨가물을 포함하는 식품 생산 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미국 FDA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산업관계자들의 청원을 수렴하여 총 7종의 인공감미료를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제외함. 만일 이에 해당되는 감미료를 사용해서 식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첨가물 물질을 조사하거나 해당 성분이 전히 배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국 FDA, 식품첨가물 규정안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10/09/2018-21807/food-additive-regulations-synthetic-flavoring-agents-and-adjuvants


미국 FDA,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Section 409(C)(3)

http://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21-section348&num=0&edition=prelim

출처
FDA, FDA Removes 7 Synthetic Flavoring Substances from Food Additives List,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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