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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18

[비관세장벽이슈] 필리핀, 벨기에산 돼지고기 전면 수입 금지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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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벨기에산 돼지고기 전면 수입 금지

지난 1010, 필리핀 정부가 벨기에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야생돼지가 죽는 피해 사례가 확인되자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함. 벨기에는 필리핀의 주요 육류 공급 국가 중 하나이며 필리핀 정부는 국내 열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림


엠마누엘 F.피뇰(Emmanuel F. Piñol) 필리핀 농림부 장관은 벨기에에서 수입되는 종자 및 육류를 포함한 사육용 및 야생돼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는 내부 명령(Memorandum Order) 31발표함. 엠마누엘 장관은 벨기에국립연구소가 벨기에 뤽상부르주 내에서 야생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죽은 사례를 공식 인정한 후에 이 같은 명령을 시행함. 이어 그는 필리핀 내 돼지를 보호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함


해당 명령은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을 위한 과정, 위생검역증 발급 및 평가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리핀 농림부 검역관과 조사관들이 모든 벨기에산 육류 품목을 조사할 것을 지시함. 한편 엠마누엘 장관은 “2018825일 이전에 도축이나 가공된 냉동 돼지고기는 가축병리 규정에 의거하여 필리핀으로 반입이 가능하다.”설명함. 또한 필리핀 농림부는 벨기에 이외의 5개 국가 불가리아, 체코, 몰도바, 남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제품의 전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부 명령 30을 발표함
 

벨기에 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으로 인해 필리핀 동물산업국은 발생지역이 주요 돼지고기 공급원인 독일 인근 지역이므로 경계 태세를 강화함. 필리핀 동물산업국의 시메온 S. 아무라오 담당자는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 될 수 있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돼지고기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 금지명령은 전세계 돼지고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염려함. 이어 그는 벨기에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접국인 독일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시메온 담당자는 인터뷰를 통해 만일 독일 내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면 독일이 큰 공급원일지라도 수입을 전면 조치해야 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으며 또한 중국과 유럽 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힘. 2017년 기준 벨기에는 필리핀으로 15,103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출했으며 2016년에 비해 7.5% 줄어든 수치임


한국산 육류에는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가 발생지역 확인해야

벨기에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신고된 사례가 없으며 아프리카와 인접한 유럽국가들에서 피해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산 육류제품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확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에도 발생 국가와 피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처
Businessmirror, Government bans pork from Belgium,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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