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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18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규격청, 과일 음료 스테비올배당체 첨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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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스테비올배당체 식품첨가물로 사용 허용해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법 (FSC, Food Standard Code)에 과일 음료에 스테비올배당체(Steviol Glycosides)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식품표준법 1.3.115조는 2016년 발표한 조항에 명시된 허용치 이하로 식품 내 스테비올배당체를 사용할 수 있음. 현행 식품표준법은 스테비올배당체를 과일 및 야채주스에 50mg/kg, 저염수 과일 및 야채주스에 각각 125mg/kg, 200mg/kg를 첨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번 개정 내용은 스테비올배당체를 과일 음료(Fruit Drink)200mg/kg 추가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음료 제조업체들이 기존 과일 주스에 비해 설탕이 적게 함유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제기됨. 몇몇 브랜드의 희석된 주스는 일반적으로 스테비올배당체를 첨가하여 설탕 함유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있음. 식품표준법은 과일 음료에 스테비올배당체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은 과일맛 음료(Fruit Flavoured Drinks)’로 분류되어 라벨링에 과일음료(Fruit Drink)’로 표기할 수 없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일 음료의 일종이며, 정확하게는 과일을 함유한 설탕함유량이 낮은 음료로 구분 될 수 있음

한편, 과일 음료에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는 강력한 감미료로서 과일 음료 제조 시 들어가는 설탕의 함유량을 줄일 수 있음. 식품 첨가물 관련 FAO/WHO 공동 전문가 위원회는 스테비올배당체를 스테비아 리보디아 베르토니 잎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정의했으며 이는 식품 첨가물 INS 960으로 등록되어 있음


FSANZ스테비올배당체의 안전성을 이미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으며 이전 안전 평가에서는 스테비올 배당체 잠재적 돌연변이 유발성 및 유전독성에 집중하여 조사를 진행함. 또한 앞서 진행된 체내외 연구를 통해 해당 성분이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유전독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입증된 바 있음


호주 및 뉴질랜드 내에서 동시로 적용되는 기준, 개별 국가 기준도 확인할 필요  

해당 기준 변경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면밀한 조사 후 발표한 내용임. 따라서 두 나라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기준을 기반으로 각 국가마다 지정한 별도의 기준이나 수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공통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각 국가별 기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스테비올배당체 관련 개정안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applications/Documents/A1149%20Exec%20Summary.pdf

출처
Foodstandards, A1149 – Addition of Steviol Glycosides in Fruit Drinks,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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